김·장 법률사무소의 송선헌 변호사는 증권규제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아울러 자본시장, 회사지배구조, M&A 및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다양한 증권관련 거래 및 금융규제 이슈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설립, 금융기관의 M&A,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아울러 증권회사 및 상장법인의 증권 법령상의 규제 준수에 대한 일반 자문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검사나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 회사들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1996-1997년 뉴욕 Simpson Thatcher & Barlett에 근무하였으며, 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강사(200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자본시장법 객원강사(2009), 금융위원회 FTA-정보처리업무 해외위탁 총괄 TF 위원(2012-2013)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주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건전화를 위한 workshop’ 세미나(2000)에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제정작업 자문에도 참여(2000)한 바 있습니다.
송선헌 변호사는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1996년 Columbia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1988년 대법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송선헌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