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7. 11.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의 개정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제재규정’의 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18. 2.27.부터 시행되었고, 검사·제재규정은 2018.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가간 상호평가를 앞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은행의 미국 내 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법규준수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검사 및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 9. 20.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와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관련 주요 의무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이에 따라 일부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2018. 4. 1.부터 시행됩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및 규정 제정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의무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입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의무((1)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보고 담당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마련, (3)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등)를 전 금융회사에 예외 없이 실시
-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시 ‘대표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를 확인
-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이상,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부과하려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4명 및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나아가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최근의 법규 개정사항들과 국내외 감독당국의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규제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절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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