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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 지난 해 말 일명 ‘공정경제 3법’으로 지칭되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전면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정보교환 담합 규정 신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금지청구권 도입,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과징금 2배 상향, 사익편취 규제 확대 및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산업구조가 디지털·비대면 경제로 급속히 변화 중인 점, COVID-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취약분야·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공정경제 구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디지털 경제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특히 강조하면서 2021. 1. 22.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핵심 과제로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2) 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3)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4)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5)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6)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첨부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들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Announces Enforcement Plan for 2021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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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1년 상반기 시행 노동법 개정사항 관련 안내 2021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예정사항으로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17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 2021. 1. 5. 개정 및 시행).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2021. 1. 5. 개정 및 시행).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51조의2 및 제116조제1항제3호 신설, 2021. 1. 5. 개정 및 2021. 4. 6.부터 단계적 시행).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시간근로제 정산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었고,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52조, 2021. 1. 5. 개정 및 2021. 4. 6.부터 단계적 시행).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53조제7항, 2021. 1. 5. 개정 및 2021. 4. 6. 시행).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주 40시간 + 주 1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됩니다(제2조제1항제7호).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공휴일을 사전 휴일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5조제2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개정사항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근로자가 가족과 자신의 건강 돌봄,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업을 제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3). 2020. 12. 8.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제19조의4제1항). 3.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적용(2021. 1. 1.부터 적용)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약 1.5%)이 인상되었고,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4.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요건에 충족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77조의2, 3, 4 신설, 2021. 7. 1. 시행).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2021. 1. 5. 개정 및 시행).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48조의3, 4 신설, 2021. 7. 1. 시행).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31조제1항, 제4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2021. 6. 9. 시행). 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사항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고(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2020. 12. 8. 시행),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제7조의2, 제11조의2, 제14조, 제19조제23조, 2021. 6. 9. 시행) [영문] Update on HR/Labor Law Amendments for the First Half of 2021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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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발표 2021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COVID-19 감염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021. 1. 22.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링크)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정기주주총회 시 방역조치 준수 지원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예정 주주총회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기업의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 면제 2.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면제 및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20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면제 및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유예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 제재 면제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확대 적용 3.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배포 기존에는 ① 주주총회 개최, ② 내용 확정, ③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 순서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면, 변경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① 사업보고서 등 공시 및 제공, ② 주주총회 개최, ③ (안건 부결 시) 사업보고서 등 정정의 순서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함 -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함 -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주총회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승인할 수 있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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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2021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시·도 경찰청에 기업 수사를 겨냥한 전문 수사 부서가 신설되거나 확대 개편되는 등 경찰 수사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되어 형사 재판 절차는 물론이고 이에 대비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I. 수사 각 단계에서의 변화 및 시사점 1.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변화 - 경찰이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부여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이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 수의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검사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므로, 주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와 동일한 범죄사실을 검사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게 되어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검찰에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식·의약품, 환경, 관세, 노동, 금융 등과 관련된 행정 관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검사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 ? 경찰 내외부에서의 수사통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이에 맞는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은 수사심의관 제도를 도입해 불송치결정 예정인 사건의 적정성을 수사심의관을 통해 재차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영장신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어 오던 제도이나, 특히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 내부 통제에 더하여, 검사에 의한 위법수사 방지 장치도 명문화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비롯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를 겪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받은 검사는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수사 종결 단계에서의 변화 ?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결과와 관계 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찰이 아무런 견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관계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최대 90일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그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고발인과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송치 결정 시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변화 ?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위원회의 판단을 받게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경찰은 검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고등검찰청 소속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 청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당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면담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물론이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여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II. 경찰 내 주요 수사조직의 변화 1.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어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컨트롤타워의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수사 지휘∙감독 부서를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경찰수사본부에 설치하였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을 두어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인력의 수도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2. 시·도경찰청 내에서의 전문수사조직도 강화되었습니다. 시·도경찰청 단위의 주요 수사조직을 정비하여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의 경우 기존의 전문수사조직(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을 대폭 강화하여, 4개의 직속 전문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확대하였고 총경급 대장을 두어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광역 단위 수사를 담당하는 위 각 전문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청장 지정 중요범죄의 정보수집과 수사, 중요 기획수사 등을 다루면서, 검찰수사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도 예상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단속 등 자치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업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 지휘를 받게 됩니다. III.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2022년부터 시행 1.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언제든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받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2022. 1. 1.부터 검사 작성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래 경찰 작성 조서와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향후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사자 증언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기법이 조서 중심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목격자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사 담당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기존 제도가 앞으로는 더욱 많이 활용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경찰의 기업 관련 수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기업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시정요구 및 송치요구 등 개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어 검찰의 경찰수사 견제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권리구제신청 등 관련 제도도 신설되었으므로, 이러한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여 필요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인 변론 전략 수립과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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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법률이슈 - 커넥티드카·자율주행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법률이슈 중 커넥티드카·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 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2020. 12. 15.)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선정 국토부·과기정통부, C-ITS의 핵심인 V2X 통신 표준 선정을 위한 논의 진행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의 분류와 정의, 표현형식 등 국가 표준 마련 예정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km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예정 [영문] Legal Update Concerning the Korea Auto Industry for the FIrst Half of 2021: Connected Cars & Autonomous-Driving Vehicles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