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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9.05.03

2019. 1. 15. 자산운용분야에서 주요한 개정사항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시장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고 대신 퇴출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펀드 관련 규제 개정 사항

펀드 판매회사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투자자에게 매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 및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의결권 위임 허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는 것이 제한되어 왔는데, 개정 시행령은 투자일임업자가 원칙적으로 연기금, 공제회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기금, 공제회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자산운용 시장(전문사모, 일임, 자문) 진입요건 완화 및 퇴출요건 강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경우 시장진입(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등록 후 유지요건으로서 자기자본 최소 기준도 1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시장진입을 위한 등록 단위가 세분화되었던 것을 각각 2개씩으로 간소화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신규 진입요건은 완화되었으나, 자기자본 미달시 퇴출요건은 강화되었습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충족 등 유지요건을 준수하는지 판단하는 주기는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공모펀드 관련 규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가능성 및 전문사모, 일임, 자문과 같은 자산운용 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 요건 개정에 따라 해당 시장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준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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