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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추어 규제를 현실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감독규정 개정

2017.12.28

2017년 9월 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동 감독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율을 명확히 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제한들을 금융기관의 규모나 업권별 사정에 따라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과보수 규정이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제 회피가 용이하였다는 비판, 외국계지점이나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기존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원 및 직원으로만 규율하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였고, 이연지급 비율도 “일정비율”로만 규정하여 금융회사들이 극히 일부분만을 이연지급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성과보수 환수 기준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권별 사정에 따른 규제 완화 

기존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도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산규모 7,000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금융회사들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운용자산 5,000억 원 미만의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에게도 그 의무 면제를 허용하였습니다.

3. 기타 개정사항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1)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0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직승인을 받도록 하고, (2)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겸직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3)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공시기한을 7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한 규정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규정(2017년 12월 5일 시행) 외에는 모두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향후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의 입법의도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소규모 외국계지점 및 소규모 금융회사들에게는 조직구성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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