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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2018.09.20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 8.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수 차례 연장 및 재입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 6. 30.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도 금융 채권자들의 주도로 채무자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하여 금융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외국 채권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촉법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선적으로 입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의 내용은 기존의 기촉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될 예정이지만, 기촉법과 달리 협약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들에게는 협약 내용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속한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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