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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 발표

2019.05.03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 1. 2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전자등록대상증권”)을 실물증권 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6. 3. 22. 제정된 전자증권법은 본 시행령에 따라 2019. 9. 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주식과 같은 상장증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증권은 무권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록 대상

상장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증권(“의무등록대상증권”)을 전자등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인 2019. 9. 16.에 자동으로 등록 전환됩니다. 의무등록대상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발행인은 증권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이 된 증권은 실물 없이 허가 받은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은 허가 받은 기관으로 간주)에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2.  전자등록의 효력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증권에 대한 선의취득도 가능합니다. 전자등록된 증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자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등록된 증권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표시를 전자등록해야 합니다.

3.  전자등록 시 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이 작성하는 소유자명세를 바탕으로 한 주주명부 등 권리 장부를 통해서 행사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및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는 예탁제도가 무권화되어 전자등록제도로 변경되어 2019. 9. 16.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증권(특히 상장주식)에 대한 권리 변동 및 권리 행사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등록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및 권리자는 향후 본 시행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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