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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8.06.29

금융위원회는 2018. 3.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8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현행 지배구조법은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개인 1인 +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2. CEO 선임관련 절차 강화 및 CEO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 금지

본 개정안은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CEO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순차교체 및 외부평가 의무화

본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감사위원에 대한 임기보장 및 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겸직 제한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겸직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은 연임제한이 없는데, 본 개정안은 상근감사 및 상근감사위원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동일 금융회사에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본 개정안은 일정액 이상의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직원의 개별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성과급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원 중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의 범위를 각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 8. 1.부터 시행되어 온 지배구조법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각 금융기관에서는 강화된 규제환경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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