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비은행 금융회사 “No law firm is capable of providing the best quality of legal advisory services other than Kim & Chang.”
– Asialaw Profiles 2018

소개

비은행 금융회사 그룹은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저축은행 및 대부업 등 비은행 금융회사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은행 금융회사 그룹은 인허가, 기업인수·합병, 영업 및 관련 규제, 감독기관의 검사 및 조사, 각종 소송 및 분쟁, 공정거래, 형사, 조세, 개인정보 및 IT, 인사·노무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각 산업 분야에서 실무에 밝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규 해석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망라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비은행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하여 사무소 내의 유관 그룹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저희 비은행 금융회사 그룹은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 포함), 리스사, 할부금융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대부회사를 위해 사업 및 거래계획의 수립과 실행, 법규준수, 규정의 적용 및 해석 등 전 분야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 유형에는 영업 및 규제 관련 자문, 감독기관의 검사 관련 자문,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리, 공정거래 관련 사건 대리,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 대리, 감독기관에 대한 인허가 절차 대리, 개인정보 및 IT 이슈 관련 자문, 인사·노무 분야 자문, 상장, 증자, 해외증권발행, ABS 거래 기타 자금조달 관련 거래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기업인수·합병, 영업양수도 관련 사항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신설 리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대부회사를 위해서 회사설립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업무를 위한 제반 계약서 및 부속서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사, 자구계획 수립, 자산 매각, 소송 및 분쟁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수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부채 인수거래에서 금융지주사들과 외국계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신규 저축은행 인가 및 자산부채 인수, 예금보험공사와의 정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비은행 금융회사 그룹의 주요 고객들은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및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 해외카드사의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관련 자문
  •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수수료 관련 자문
  • 은행의 신용카드업 분할 관련 자문
  • 국내 사모펀드의 신용카드사 인수 건에서 사모펀드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수수료 답함 관련 과징금 부과 건 대리
  • 공정거래법 등 제반 법령 준수 관련 Compliance Review
  • Reg S 증권발행 건 자문 
  • 영업양수도거래 건 자문 
  • 신용카드채권 해외 ABS 거래 자문
  •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문 및 관련 민사·형사소송 대리
  • 인사·노무 이슈 대응
  • 각종 신규 영업 관련 자문 

 

리스사, 할부금융사 및 캐피탈사
  • 리스차량 취득세 분쟁 관련 대리
  • 금융지주사의 캐피탈사 인수 자문
  • 캐피탈사의 해외 Syndication FRN 발행 거래 자문
  • 할부금융사 및 캐피탈사의 신규 설립 및 인허가 업무 자문
  • 해외 자회사 매각 건 자문 
  • 해외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설립 업무 자문
  • 할부금융채권 해외 ABS 거래 자문 
  •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정거래, 세무 이슈 자문
  • 세무 조사 건 리스사 대리
  •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건 리스사 대리
  • 리스료채권 양도거래 건 자문

 

저축은행
  •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저축은행업 인가 및 자산·부채 인수거래 자문
  • 외국계 및 국내 금융기관, 국내 사모펀드 등의 저축은행 인수 거래 자문
  • 저축은행 매각 거래 자문
  • 계열 저축은행 간 합병 거래 자문
  • 저축은행의 타 저축은행 인수거래 자문
  •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 유지요건 심사 및 충족·처분 명령 절차 자문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업무 자문
  • 저축은행 보유 자산의 매각 또는 매수 관련 자문
  •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관련 자문
  •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건 대리
  • 각종 민사, 형사, 조세 사건 자문 및 대리

 

대부회사
  • 대부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자문
  • 비즈니스모델 관련 자문
  • 해외사업 진출 관련 자문
  • 투자유치 및 CB발행 자문
  • 영업규제 및 관련 감독기관 검사 관련 자문
  • 인사·노무 관련 업무 자문
  • 영업정지 관련 행정소송 자문 및 대리
  • 각종 민사, 형사, 조세 사건 자문 및 대리

구성원

주요 연락처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