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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및 추진 현황

2022.09.15

윤석열 대통령은 2022. 7. 5.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하여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이후 2022. 8. 말까지 5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2022. 7. 14. 있었던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금융부문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그 후속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제반 조치들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2022. 7. 14. 발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금융권이 2020. 4.부터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2022. 9.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 지원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새출발기금의 조성(구조적 위기 차주 대상), 대환대출 프로그램 마련(일시적 위기 차주 대상), 사업자금 지원(정상차주 대상)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2. 8. 29.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 중 새출발기금은 다가오는 2022. 10.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우려 차주의 대출 또는 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없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신청은 1회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함께 둘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2. 8. 10.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그 지원대상자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업자 신용∙담보대출을 받은 자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 확대 및 대출의 최장 만기 연장,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증가,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의 확대 및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등이 주요 방안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권 금리 산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월별 비교 공시 도입 등의 조치도 시행되었습니다.

3)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최근 자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청년, 서민들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체 채권 매입,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동일하나, 이자감면 지원이 추가되었고,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적용 이자가 연 3.25%로 고정됩니다. 또한 2022. 6. 말로 예정되어 있던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SNS 기반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
 

이 밖에도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2022. 7. 21.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2. 7. 2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으로 구성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의 35bp 인하, 25조 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제도가 도입되며, 2022. 9. 15.부터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장이 2022. 8. 2.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한 선제적 연착륙 방안 강구 등을 재차 당부하는 등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부문의 민생안정 대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기조, 실제 실행되는 각종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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