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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T.02-3703-1611 F.02-737-9091/9092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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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611 F.02-737-9091/9092 E.sskim2@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수 변호사는 금융 분야 변호사로서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 상의 규제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금융기관의 각종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다양한 자문 및 분쟁을 수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저축은행 등에 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한국법에 관하여 강의한 경험도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여신금융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 강사 (2019-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2018-2023.1.)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강사 (2012)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육군법무관 (2003-2006)

주요 실적펼치기

Financial Companies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자문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 Volcker Rule 규제 관련 자문
 
Dispute
 
  •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금융회사 대리
  • 영국 중재사건 관련 한국조선소 대리
  • 신용카드사 수수료 관련 분쟁 대리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Korea Super 30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Thomson Reuters, 2023)
  • 대한민국 중재대상, 제1회 대한민국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8)

저서 및 외부활동
    •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패널 (여신금융협회, 2017)
    • “모바일 결제 관련 정기학술대회” 토론 (한국신용카드학회, 2015)
    • 적대적 M&A와 이사의 의무 (석사학위논문, 2006)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제14기 (핀테크의 법률문제) 이수, 2022)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um laude,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1)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뉴욕주 (2013)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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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T. 02-3703-1611      
F. 02-737-9091/9092
     
E. sskim2@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수 변호사는 금융 분야 변호사로서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 상의 규제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금융기관의 각종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다양한 자문 및 분쟁을 수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저축은행 등에 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한국법에 관하여 강의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 강사 (2019-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2018-2023.1.)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강사 (2012)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육군법무관 (2003-2006)






Financial Companies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자문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   Volcker Rule 규제 관련 자문
 
Dispute
 
  •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금융회사 대리
  •   영국 중재사건 관련 한국조선소 대리
  •   신용카드사 수수료 관련 분쟁 대리





수상

  •   Korea Super 30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Thomson Reuters, 2023)
  •   대한민국 중재대상, 제1회 대한민국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8)

저서 및 외부활동

  •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패널 (여신금융협회, 2017)
  •   “모바일 결제 관련 정기학술대회” 토론 (한국신용카드학회, 2015)
  •   적대적 M&A와 이사의 의무 (석사학위논문, 2006)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제14기 (핀테크의 법률문제) 이수, 2022)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um laude,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1)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뉴욕주 (2013)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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