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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쟁 “They provided a top-notch service congruent with their reputation.”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은 건설 관련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 및 중재, 형사, 각종 제재 처분 등 행정절차, 환경 분야에서 고객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특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건설업계 특유의 분쟁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 건설·부동산 관련 쟁점에 정통한 변호사 등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이슈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및 세무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분쟁 상황의 해결을 위한 소송, 중재 대리 업무는 물론 사전에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문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사업 영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과 협력하며 고객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에서는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들에서 소송/중재 대리,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관한 민∙형사 소송, 중재, 행정절차 등의 대리 및 법률자문

건설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기술, 사람, 자본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산업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과 관련된 각종 법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사건의 대리,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사건 대리, 행정청의 각종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절차 대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리, 건설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변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인허가부터 협약, 시공, 금융주선에 이르기까지 관련사업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의 풍부한 인력 및 외국 로펌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대리 및 각종 문제해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사고 및 민원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내지 민원과 관련된 법률자문, 민, 형사 및 행정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방안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공기지연, 공사방해 클레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물량 증가, 공기지연 또는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지체상금, 하자와 관련한 클레임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법률문제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계, 노무 관련 업무

세무조사 대응, 각종 과세 관련 자문 및 불복, 회계조사 대응, 통상임금 분쟁 기타 노무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국내외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해석, 검토 및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의 주요 고객사로는 건설사, 부동산개발회사, 기타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의 회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수행한 주요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업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회사의 부외자금 조성을 이유로 한 특경법위반(배임) 사건에서, 턴키공사 수주 목적 사전홍보활동비의 정당성을 변론하여 전부 무죄 선고
  • 건설회사의 대규모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을 이유로 한 특경법위반(배임) 사건에서, 접대비의 정당성 등을 변론하여 무죄 선고 
  • 할인분양으로 인한 시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조사에서, 고의 아닌 중과실을 변론하여 검찰고발 면제
  • 뇌물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금품 제공이 없었고 중간전달자를 통한 경우에도 금품 전달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이 없었음을 변론하여 승소 
  • 담합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에서,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이 없음을 변론하여 승소 
  • 인천 종합터미널 내 신세계 백화점 건물 및 부지 소유자인 인천광역시의 인천 종합터미널의 불공정한 매각절차에 대한 매각절차중단가처분 승소
  • 철도공사와의 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대하여 철도공사가 부당한 이유로 사업추진협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협약자지위보전가처분 사건 승소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행정제재 절차에서 청문 등을 통한 불처분 결정
  • 금품 공여와 관련한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하여 청문 절차를 통한 불처분 결정
  •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 손해배상채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함을 변론하여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 시공사를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볼 수 없음을 변론하여 승소
  • 부산 오륙도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경전철’ 관련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 아님을 변론하여 승소 
  •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의 발주처가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공사잔금 지급거부 및 지체상금을 주장한 중재사건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였음을 변론하여 대부분의 공사잔금 지급, 보완공사의 완화 시행, 보완공사비 일부의 발주처 부담 취지의 판정
  • 시화호 조력 발전소 건설공사의 컨소시엄 구성원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 승소
  • 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의 PF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시공사인 대성산업의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진행 시 시행사의 공매절차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 승소
  • BTL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전차인 등과의 분쟁 승소
  • 미분양아파트 수분양자들과의 신탁회사, 시공사와의 분양계약해제, 손해배상 등 관련 승소
  • 둔촌 재건축 사업 사건에서 비대위측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방어 승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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