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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세가격)결정을 위한 관세평가 관련 분쟁 해결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심사 과정에서 항상 납세자와 세관당국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과세표준(과세가격)결정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관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파트는 관세평가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단계까지 각 분쟁해결 절차에서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관련 분쟁 해결
세관은 품목분류표(HS Code)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액의 세액 추징,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소송 파트는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관련 인력, 산업팀 변리사 들과 함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등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 품목분류 검증 등 소송에 대비한 전략의 수립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관련 관세행정소송 대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기업들은 물품의 원산지 신고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관에서 원산지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각국과 FTA 마다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검증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해석, 적용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세관의 협정관세의 적용배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불복절차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바, 원산지 검증 관련 그룹과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의한 관세혜택 적용가능성을 여부를 판단하고,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소송을 통한 세관의 처분 대응 등 세관의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 및 국제통상 불복사건 대응
관세부과 기타 당국의 다양한 제재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고도로 숙련된 법률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소송 파트는 관련 그룹과 협업하여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관세불복 및 행정소송 부문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는 종합상사, 석유, 석유화학, 조선, 철강, 의료기기, 제약, 주류, 식품, 음료수, 유통, 자동차, 자동차 부품, 스포츠용품, 의류, 반도체, 농산물, 전자, 가전기기, 광학, 산업기기 등 국제통상 및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국내외 거의 모든 분야의 기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송 파트가 수행한 주요 관세 관련 업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선전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관세행정소송
-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관세행정소송
- 양허관세 관련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형사소송
- 동일 원재료 관세환급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농산물 관세 납세의무자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음료수 원료 관세평가 관련 과세전 적부심사
- 수입 주류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특수관계 영향 여부 및 관세평가에 대한 소송
- 수입 주류에 대한 FTA 적용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 수입 의류에 대한 FTA 적용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 수입 자동차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의류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완구의 품목분류 관련 심판청구
- 영화 수입업체가 지급한 라이선스료의 과세가격 가산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반도체 품목분류 관련 심판청구 및 소송
- 수입 전자제품 품목분류 행정소송
- 수입 원유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 관련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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