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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수입자가 지급한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2021.05.13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그룹은 최근 당사자가 약정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 주체인 이상 원고가 지급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은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8두56619 판결).

이 사건 원고는 해외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해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수리는 원고와 매매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딜러사가 담당하였는바, 딜러사가 하자보증수리 후 해외본사의 비용청구 시스템을 통해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해외본사가 이를 먼저 정산하여 지급한 후 원고가 해외본사에 상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원고에 대한 관세심사 결과, 위 하자보증 수리비용은 원고의 계산과 책임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총 대가 중 일부로서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하자보증책임의 주체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상 하자보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본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 내용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해외본사를 통해 딜러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은 결국 원고가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에 대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여서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1) 하자보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한 계약서상의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2) 형식상 해외본사가 국내 딜러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의무를 대행 또는 대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해외본사를 통하여 국내 딜러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은 국내 딜러사에 그 비용을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원고를 하자보증의 주체로 보아야 하고, (3) 결국 원고가 해외본사에 지급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은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들어 세관이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이 해외본사나 관계사 등에 별도 지급하는 하자보증비, 상표사용료 등 로열티, 마케팅 분담금 및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하여 과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례는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하자보증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이 때 계약서에 규정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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