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2023.06.22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의료기기 그룹은 세관 당국과 검찰이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보험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을 회피하여 해외공급자, A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조작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A사와 대표이사, 임원을 함께 기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6592 판결).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제270조의2). 

세관 당국은 2019년경 이래 A사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보험가격을 높게 받거나 이미 받은 보험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높게 설정, 유지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기획 심사 및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은 상당수 업체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반면, A사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 임원을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0%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의 수입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관세부담은 없는 반면, 매출과 직결되는 보험가격이 높아지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A사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및 변경 내용, 한국의 치료재료 보험제도와 국·관세 제도의 특징, 이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입가격 결정의 특수성 등을 비롯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 조작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투었습니다.  

재판의 주요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검찰/세관은 총 6권, 105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비롯, 의도적인 가격조작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의견서와 증인신문을 통해 (1) 수입가격은 해외공급자와 A사 사이에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실제 수입가격으로, 조작된 가격이 아니라는 점, (2) A사의 수입신고가격은 한국의 보험제도, 동종·유사물품에 대한 경쟁사의 수입가격 및 관세 관점의 규제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결정된 점, (3)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6.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후 진행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에서는 주로 가격조작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A사 임원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가격조작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수입가격은 해외공급자와 A사 사이에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실제 수입가격으로 조작된 가격이 아니라는 점 등 1심에서의 기본 주장을 유지하되, 다수의 개별 의견서와 피고인신문을 통해 복잡하고 특수한 한국의 의료기기 보험제도, 국·관세 제도의 특징과 이에 기초한 A사의 가격 결정의 합리성, 정당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1) A사와 해외공급자 사이에 합의된 수입가격과 A사가 수입신고한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A사는 신고한 수입가격과 동일한 액수의 물품대금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2023. 6. 15.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2심 법원의 선고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사이에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두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교섭 결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해외공급자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격을 신고하였고 검사가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설시 하였습니다. 

최근 세관이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다른 허위의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과 문제제기를 통해 제재하려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판결은 향후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