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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세관의 제4방법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의 문제점을 인정한 판결

2021.11.05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팀은 최근 과세관청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이하 “제4방법”)하기 위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상위 100개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부터 품목번호와 업종 요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9누24367 판결).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해외법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대금(이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해외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원고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서 과세가격을 결정한 뒤 원고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부가가치세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해외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피고가 과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 시 또는 그 무렵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업체들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 시점에 추출한 비교대상업체를 바탕으로 수입물품에 관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한 것은 관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동종∙동류비율의 산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2심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18년 12월말경 심사정보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고, 개선된 시스템을 토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먼저 품목번호만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추출한 다음, 위 100개 업체 중 업종 요건을 고려하여 고시 제2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과 위 30개 업체 중 고시 제2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는 작업을 거쳐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수입시기별로 전부 또는 일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새로운 주장을 배척하면서, 고시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은 상위 100개 업체 선정 시부터 품목번호와 업종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은 관세법상 제4방법은 동종∙동류물품을 취급하는 경쟁업체들의 평균적인 매출총이익율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만큼, 동종∙동류비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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