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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당초 감액경정처분을 번복해 내려진 관세 추징 사례에서 관세법상 로열티의 가산 요건과 가산세 면제 요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관해 판단한 판례

2020.12.31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팀은 최근 해외 관계사에 지급된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관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관세당국의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국내 수입사(이하 “이 사건 회사”)가 제기한 지급 로열티의 가산대상 여부 질의 및 경정청구에 관해 관세당국은 당초에 해당 로열티는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로열티를 가산하지 않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세당국은 이 사건 회사의 잘못된 사실관계 설명 등을 이유로, 당초 감액경정을 번복하여 지급 로열티가 가산대상임을 전제로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을 했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 취소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관세당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여러 건의 동일쟁점 사건에 대해 각 재판부 별로 원고 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으로 판결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다)목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관세 등을 신고한 점에 관해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각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일부 사건은 2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소정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관계서류 제출 정도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에 관해 의미 있는 판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쟁점이 되고 있는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관해서도 상세한 판단을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열티 가산 또는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법리 해석과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4023, 2019두48608, 2019두44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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