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관세팀은 최근 해외 관계사에 지급된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관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관세당국의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국내 수입사(이하 “이 사건 회사”)가 제기한 지급 로열티의 가산대상 여부 질의 및 경정청구에 관해 관세당국은 당초에 해당 로열티는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로열티를 가산하지 않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세당국은 이 사건 회사의 잘못된 사실관계 설명 등을 이유로, 당초 감액경정을 번복하여 지급 로열티가 가산대상임을 전제로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을 했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 취소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관세당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여러 건의 동일쟁점 사건에 대해 각 재판부 별로 원고 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으로 판결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다)목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관세 등을 신고한 점에 관해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각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일부 사건은 2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소정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관계서류 제출 정도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에 관해 의미 있는 판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쟁점이 되고 있는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관해서도 상세한 판단을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열티 가산 또는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법리 해석과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