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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영상물 수입 시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2020.02.14

대법원은 최근 TV채널 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면서, 일정기간 국내 TV채널 등에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대가로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7. 선고 2018두57599 판결).

이 사건에서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과세대상이 아닌 재현생산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내 TV채널 등에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대가로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재현생산권의 대가가 아니므로 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정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고, 1심 및 2심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TV채널 사업자가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수입 후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 (1) 재현생산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고, (2) 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괄호 부분에서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최근의 관세 실무상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 로열티,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이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그룹은 이 사건에서 TV채널 사업자를 대리하여 1·2심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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