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홍민영 변호사

T.02-3703-1630 F.02-737-9091/9092
홍민영 변호사
홍민영 변호사

홍민영변호사

T.02-3703-1630 F.02-737-9091/9092 E.myh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민영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개편 및 금융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2007년 이래로 국내의 주요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의 기업 및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및 기타 지배회사 등의 설립 및 전환 등을 위한 합병, 회사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상장·재상장 등 회사법, 금융관련법령,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국내외 채권자를 대리하여 한국의 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타 자율협약 등의 절차에서 국내 채무자를 대리하여 해당 절차를 통한 성공적 회생 및 turn-around를 자문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7-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한 국내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상장 금융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한 재상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공개매수절차 자문 
  • 대규모 협동조합중앙회의 순차 분할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주력 상장 계열회사의 분할을 통한 재상장, 일반지주회사 설립 및 공개매수절차 자문, 각종 지주회사 행위규제 해소 목적의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문 
  • 국내 시중은행의 인적분할을 통한 카드회사 설립 자문 
  • 다수의 국내 그룹을 위한 효율적 지배구조 정립, 회사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규제 등 다양한 법률 및 세무상 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지배구조개편 방안 검토 자문 
  • 국내 상장 제약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한 재상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공개매수절차 자문 
  • 국내 완성차 업체, 대형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다수의 국내외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보호조치 관련 자문 
  • 국내 건설회사, 제조업체, 해운회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타 자율협약 관련 자문 
  • 외국계 PEF의 프랜차이즈업 관련 국내 비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외국계 PEF의 화장품 제조업 관련 국내 비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국내 회사의 골프장 운영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은행 경영권 인수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2021)
  • Medal of Excellence in Bankruptcy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2014)

저서 및 외부활동
    • The Corporate Governance Review (Edition 9, 10, 11, 12):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9-2022)
    •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방안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학력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2014)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2006)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7)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홍민영
변호사


T. 02-3703-1630      
F. 02-737-9091/9092
     
E. myh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민영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개편 및 금융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2007년 이래로 국내의 주요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의 기업 및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및 기타 지배회사 등의 설립 및 전환 등을 위한 합병, 회사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상장·재상장 등 회사법, 금융관련법령,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국내외 채권자를 대리하여 한국의 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타 자율협약 등의 절차에서 국내 채무자를 대리하여 해당 절차를 통한 성공적 회생 및 turn-around를 자문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07-현재)






  •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한 국내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상장 금융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한 재상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공개매수절차 자문 
  •   대규모 협동조합중앙회의 순차 분할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주력 상장 계열회사의 분할을 통한 재상장, 일반지주회사 설립 및 공개매수절차 자문, 각종 지주회사 행위규제 해소 목적의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문 
  •   국내 시중은행의 인적분할을 통한 카드회사 설립 자문 
  •   다수의 국내 그룹을 위한 효율적 지배구조 정립, 회사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규제 등 다양한 법률 및 세무상 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지배구조개편 방안 검토 자문 
  •   국내 상장 제약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한 재상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공개매수절차 자문 
  •   국내 완성차 업체, 대형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다수의 국내외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보호조치 관련 자문 
  •   국내 건설회사, 제조업체, 해운회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타 자율협약 관련 자문 
  •   외국계 PEF의 프랜차이즈업 관련 국내 비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외국계 PEF의 화장품 제조업 관련 국내 비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국내 회사의 골프장 운영회사 경영권 인수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은행 경영권 인수 자문

 






수상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2021)
  •   Medal of Excellence in Bankruptcy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2014)

저서 및 외부활동

  •   The Corporate Governance Review (Edition 9, 10, 11, 12):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9-2022)
  •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방안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학력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2014)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2006)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7)


언어
  •    한국어, 영어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자본시장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증권 ,  은행 ,  주주행동주의 ,  기업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