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및 감독당국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크게 (1) 지배구조 개편 거래가 대주주 등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논의와 (2) 지배구조 개편 거래 과정에서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논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거래가 대주주 등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1)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며, (2) 임원 또는 대주주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배구조 개편 거래 과정에서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1)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지분 거래 시 사전 공시 제도가 2024. 7.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와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이하 “자본시장법”) 등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3)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비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부 및 감독당국에서 논의 중인 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대주주 등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제도 남용 방지 |
(1)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관련 |
(2) |
임직원 보상 주식 활용(주식기준보상) 시 사업보고서 관련 현황 기재 |
2. |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
(1) |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2) |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간담회’ 관련
이러한 개선 방안은 합병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거래(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에 대해서도 적용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6).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은 2024. 4. 15. 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내에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3) |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추진 |
위와 같이 대주주 등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제도 남용 방지 및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은 관련 거래를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Recent Regulatory Trends in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