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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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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874 F.02-737-9091/9092 E.cheolhwan.choi@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철환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 분야 변호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이 있으며, 특히 기업의 공정거래, 관세 분야에서의 소송과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 변호사는 공직에 있는 18년 동안 판사 및 부장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재직하며 민사, 행정, 형사, 조세 재판 및 영장전담 및 법무 관련 대통령 보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 연수 및 미국연방법원 연방사법센터에서 visiting fellow 로 근무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1.3.-2016.5., 2017.6.-현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6.5.-201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0-2011)

미국연방법원 연방사법센터 Visiting Fellow (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2008-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8-20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4-1996)

주요 실적펼치기

  • 한국 화학회사 대리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사건 무죄 판결 
  • 한국 잉크회사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의 처분청 양허관세 대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부적법성 확인 및 관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으로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결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에 관하여 변론하여 고발면제 
  • 제강 관련 업체, 철도 관련 업체 등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동행위 성립 및 관련 매출액 산정방법의 위법성을 변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액수 최소화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Euromoney, 2022-2023)

저서 및 외부활동
    • 보증약정과 총유물 관리·처분 (정의로운사법, 2011)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폐업에 관련된 가산세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2008)
    •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처리 해당여부 (사법, 2007)
    •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2006)
    • 영국법상 양형기준제도 (저스티스, 2006)
    • 소송구조론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 (재판자료, 2004)
    • 횡령죄에서의 대체물 보관자의 지위 (법조, 1997)
    • 공소사실의 특정 (인권과 정의, 1996)
    • 의료과오에 관한 약간의 고찰 (1996)
    •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 (형사판례연구, 1995)

학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0)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연수 (2004-2005)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4)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6)

    사법연수원 (23기, 1994)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경희대학교 (법학사, 198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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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환
변호사


T. 02-3703-1874      
F. 02-737-9091/9092
     
E. cheolhwan.choi@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철환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 분야 변호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이 있으며, 특히 기업의 공정거래, 관세 분야에서의 소송과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 변호사는 공직에 있는 18년 동안 판사 및 부장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재직하며 민사, 행정, 형사, 조세 재판 및 영장전담 및 법무 관련 대통령 보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 연수 및 미국연방법원 연방사법센터에서 visiting fellow 로 근무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1.3.-2016.5., 2017.6.-현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6.5.-201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0-2011)

    미국연방법원 연방사법센터 Visiting Fellow (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2008-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8-20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4-1996)






  •   한국 화학회사 대리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사건 무죄 판결 
  •   한국 잉크회사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의 처분청 양허관세 대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부적법성 확인 및 관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으로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결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에 관하여 변론하여 고발면제 
  •   제강 관련 업체, 철도 관련 업체 등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동행위 성립 및 관련 매출액 산정방법의 위법성을 변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액수 최소화





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Euromoney, 2022-2023)

저서 및 외부활동

  •   보증약정과 총유물 관리·처분 (정의로운사법, 2011)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폐업에 관련된 가산세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2008)
  •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처리 해당여부 (사법, 2007)
  •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2006)
  •   영국법상 양형기준제도 (저스티스, 2006)
  •   소송구조론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 (재판자료, 2004)
  •   횡령죄에서의 대체물 보관자의 지위 (법조, 1997)
  •   공소사실의 특정 (인권과 정의, 1996)
  •   의료과오에 관한 약간의 고찰 (1996)
  •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 (형사판례연구, 1995)





학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0)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연수 (2004-2005)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4)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6)

    사법연수원 (23기, 1994)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경희대학교 (법학사, 198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공정거래 소송 ,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  공정거래 ,  국제중재·소송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소송 ,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