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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소개

회계감리 그룹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리를 받는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감리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증권선물위원회, 민·형사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 그룹은 감독당국 실무 경험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Big 4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및 전문위원 등 회계감리 관련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관한 회계감리에서 해당 산업 특유의 이슈가 있는 경우, 사무소 내 관련 전문 그룹과 협업하여 고객사의 사업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저희 그룹은 전문적인 회계 분석 능력 및 감독당국 실무경험(감리조사 및 제재), 최근 수년 간 감독당국에서 실시한 대부분의 주요 회계감리에서 회사 및 회계법인을 자문하여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회계감리 분야에서 확고한 선도적 지위를 구축해 왔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금융감독당국 회계감리 조사 및 감리조치 이후 소송 대응

회계감리 그룹은 감독당국 회계감리 조사 착수부터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결 절차 대응 등 감리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에 따른 형사절차, 주주 및 투자자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비하여 통합적인 사전 예방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재무제표뿐 아니라 언론보도자료, 시장공시자료, 관련 직원의 이메일 등 내·외부의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한 후,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의 각 단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생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변론기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규제 관련 자문 / 회계처리 해석 및 질의회신  / 디지털 포렌직(Forensic)

회계감리 그룹은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축적한 인력들을 비롯하여 컴플라이언스, 기업형사, 소송 등 규제 준수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소 내 각 그룹과 긴밀히 협업하여 규제 및 제도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고지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등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분쟁이나 조사가 실제 개시되는 경우에도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직을 통한 회계기준 위반사항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업무(외부감사법 제22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국세청 조사·대응

회계감리 그룹은 분식회계 및 각종 공시, 보고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조사, 회계위반 조치 이후 국세청의 세무 조사,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이 단계에서 저희 그룹은 감독당국의 관점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률 검토, 전략 수립, 제재절차에서의 변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대응

감독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계감리 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형사 사건 대응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감리 분야에서도 분식회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 분야에 수반된 형사 사건은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회계감리 그룹은 회계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사 및 회계법인 관련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 및 결정, 법원의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리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집단소송 허가 단계부터 치밀하고 효율적인 변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회계감리 그룹은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대부분의 주요 회계감리에서 회사 또는 회계법인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건설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리 위반사실에 대하여 각종 문서 및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함으로써 감리 착수 당시 보도된 의혹 분식규모 보다 위반금액이 대폭 감액되고, 고의성이 부정되어 검찰 고발 없이 행정조치로 종결됨

  • B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였던 C사의 수 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위반사실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년간 신규 감사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의 분식회계를 외부감사인이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음

  • 존속회사인 D사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E사의 회계처리기준위반이 승계되는 사안에서, 종전의 Practice에서는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위반 정도를 산정해 왔으나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위반 정도를 산정한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존속회사를 기준으로 위반 정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변론하여 경미한 행정조치를 받도록 이끌어 냄

  • F사의 연결회계와 지분법 적용 간의 지배력 판단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당기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대립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 및 대응으로 신속하게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감리 신청을 함으로써, 2단계 감경을 받아 경미한 제재로 사건이 종결됨

  • G건설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채권 인식 관련 회계처리가 주로 문제 된 사안에서 건설업종 고유의 매출수익 인식 관련 프로세스(현장별 도급금액 변동 관리 및 승인 방식, 총예정원가 전망 및 진행률 산정 방식 등) 등을 금융감독원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조기 종결됨.

  • H회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수행에 있어 외부감사법령 및 회계감사기준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소명하여 감독원의 특별한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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