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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계법인 대리

2023.04.20

100억 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투자자가 이후 해당 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그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비상장회사의 두 가지 분식회계 – ① 프로젝트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을 부풀림(이하 “진행률 분식회계”), ② 매출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부풀림(이하 “총액법 분식회계”) – 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진행률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총액법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진행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진행률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해당 비상장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 등 감사 방해로 인하여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적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계법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총액법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고, 결과적으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았으나,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었던 이상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한 회계법인에게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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