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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Market-leading practice with excellent capabilities in financing and contentious maritime matters,
advising an impressive range of high-profile shipbuilders and P&I clubs."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선박금융 그룹은 약 20여명의 변호사들과 분야별 자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선박금융은 물론 국내외 해운회사의 인수·합병, 도산·기업회생, 금융·해운·조선업 규제, 금융조세, 외환, 관세, 회계, 에너지, 분쟁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금융 그룹은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부터, 구조화금융, 조세리스, 증권발행, 기업공개 등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추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그룹은 선박금융 분야에서 통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 증권, 해운사, 정부 부처 등 전 분야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거래의 각 단계마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저희 선박금융 그룹은 국내외 금융기관, 해운회사, 사모펀드, 선박소유회사, 조선소, Oil Major, LNG사 및 공적신용기관(ECA)을 위하여 각종 유형의 선박금융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대출, 리스, 증권발행, 구조화금융, 공적신용(ECA Facility) 등 다양한 방식의 Asset Financing
  • 국내외 해운회사의 인수·합병 및 기업구조조정선박 건조, 선박의 처분, 용선 거래
  • 해외 SPC,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금융조세업무  
  • 외환, 관세, 국제제재 및 회계
  • 선박금융 관련 분쟁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선박금융 그룹은 은행 등 금융기관, 해운업, 조선업, 에너지 산업 등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은행, 선박투자회사, ECA 등 금융기관
  • 국내외 해운회사 및 조선소
  • 철강·가스·석유 등 대형화주
 

최근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LNG수송 전용선 건조 및 금융조달 관련 입찰, 계약 체결, 선박인도 전 단계에 관여하여 금융기관 자문
  • 해운재건을 위한 대규모 컨테이너 신조선 발주 관련하여 거래구조 법적 검토 등 금융조달 업무 자문
  •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 회사 및 SPC 대상 선박금융채권의 권리보호 및 채권조정 자문
  • 해외 해운사 부실채권 채무조정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 자문
  • 선박투자회사법상 SIC의 선박금융 자문
  • 해외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금융 자문
  • 국내선사의 일본 운용 리스 방식(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 JOLCO)의 Restructuring
  • 국내선사의 LNG 수송선 2척에 대한 선박금융
  • 국내선사의 MR Tanker 9척에 대한 재금융
  • 해외선사가 발주한 Tanker 8척, LNG선 4척에 대한 ECA금융 자문
  • 한국 정부의 선박신조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대형 유조선(VLCC) 5척에 대한 선박금융
  • 해외선사의 Shuttle Tanker 3척에 대한 선박금융
  • 국내선사의 PCTC선 4척에 대한 선박금융
  • 사모펀드의 국내 해운사 인수·합병 자문
  • 국내선사의 회생·기업구조조정 관련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자문
  • 국내조선사의 채무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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