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 파나마, 노르웨이 등 4개국 로펌이 자문에 참여한 본 선박금융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표 자문 로펌으로서 다른 로펌들과 거래구조 검토 및 전체 문서화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선사가 파나마 및 노르웨이 양국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하여 이전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거래 당사자들은 파나마와 노르웨이에 동시에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건조 가능한 최상의 구조를 정리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파나마 법률자문사 및 노르웨이 법률자문사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장애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