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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변호사

T.02-3703-1511 F.02-737-9091/9092
조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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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511 F.02-737-9091/9092 E.khcho@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경희 변호사는 공정거래, 기업법무, 외국인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고객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법학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TMI 법률사무소 및 영국의 Reed Smith (London Office) 에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200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 변호사는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수 및 합병, 신규 사업 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 기업법무 분야 뿐 아니라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국제 카르텔 조사 대응을 비롯한 공정거래 전반에 대하여 자문해 왔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소재, 게임, 소비재 회사, 의료기기사들이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1-현재)

Reed Smith, London Office (2013) 

김·장 법률사무소 (2005-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 해외 게임 제조 및 유통사의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관련 자문 
  • 국내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해외 태양광 사업 매각 관련 자문 
  • 해외 화학회사와 한국 화학제품 제조사 간의  합작회사 설립 자문 
  • 해외 프랜차이즈 본부와 한국 내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관련 자문 
  • 해외 광학 메이커의 국내 기업 인수 이후의 통합 (PMI) 관련 자문 
  • 외국계 자회사의 횡령사건 관련 내부 조사 및 형사절차 대응 자문
  •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의료기관의 한국 내 투자 관련 자문 
  •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의 한국 육상풍력발전사 인수 자문 
  •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의 한국 해상풍력발전사 인수 자문 
  • 외국계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자회사 청산 대응 관련 자문 
  • 외국계 소비재 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 조사 대응 및 자문 
  • 해외 자동차 부품사의 국제 카르텔 조사 대응 관련 자문
  • 해외 자동차 선사의 국제 카르텔 조사 대응 관련 자문
  • 국내 소비재 기업의 해외 화장품 회사 인수 자문

 

학력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L.M., 2013)

    대법원 사법연수원 (34기, 2005) 

    규슈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생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영국 (2014)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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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변호사


T. 02-3703-1511      
F. 02-737-9091/9092
     
E. khcho@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경희 변호사는 공정거래, 기업법무, 외국인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고객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법학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TMI 법률사무소 및 영국의 Reed Smith (London Office) 에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200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 변호사는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수 및 합병, 신규 사업 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 기업법무 분야 뿐 아니라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국제 카르텔 조사 대응을 비롯한 공정거래 전반에 대하여 자문해 왔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소재, 게임, 소비재 회사, 의료기기사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1-현재)

    Reed Smith, London Office (2013) 

    김·장 법률사무소 (2005-현재) 






 

  •   해외 게임 제조 및 유통사의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관련 자문 
  •   국내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해외 태양광 사업 매각 관련 자문 
  •   해외 화학회사와 한국 화학제품 제조사 간의  합작회사 설립 자문 
  •   해외 프랜차이즈 본부와 한국 내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관련 자문 
  •   해외 광학 메이커의 국내 기업 인수 이후의 통합 (PMI) 관련 자문 
  •   외국계 자회사의 횡령사건 관련 내부 조사 및 형사절차 대응 자문
  •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의료기관의 한국 내 투자 관련 자문 
  •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의 한국 육상풍력발전사 인수 자문 
  •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의 한국 해상풍력발전사 인수 자문 
  •   외국계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자회사 청산 대응 관련 자문 
  •   외국계 소비재 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 조사 대응 및 자문 
  •   해외 자동차 부품사의 국제 카르텔 조사 대응 관련 자문
  •   해외 자동차 선사의 국제 카르텔 조사 대응 관련 자문
  •   국내 소비재 기업의 해외 화장품 회사 인수 자문

 






학력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L.M., 2013)

    대법원 사법연수원 (34기, 2005) 

    규슈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생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영국 (2014)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공정거래 ,  기업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