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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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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711 F.02-737-9091/9092 E.bumkyu.su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성범규 변호사는 자본시장 및 은행, 핀테크 분야 관련 감독, 검사, 내부조사 및 규제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금융 분야 변호사입니다. 

성 변호사는 금융 회사들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규제기관들(FSC, FSS, KRX, KOFIU 등 포함)의 검사, 조사에 있어서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조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대감독기관 업무도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및 글로벌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및 국내외 금융규제기관이 있습니다. 

성 변호사는 1999년부터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까지 법무법인 율촌, Cleary Gottlieb, Steen and Hamilton 뉴욕사무소, 씨티은행 및 Citigroup Global Market Securities Korea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씨티은행과 씨티그룹증권에서 근무할 때에는 기업 금융, 프라이빗 뱅킹 그룹의 선임변호사 및 준법감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성 변호사는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에 각종 금융규제(AML, FCPA, FATCA 등 포함)와 감독, 검사 및 내부통제 관련 프로젝트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 투자, 국내 금융규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cross-border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 변호사는 2014년부터 거래소 준법감시협의회 자문변호사 및 상장회사협의회 감사회의 금융분과 위원으로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평가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발표 등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거래소(KRX) 준법감시협의회 자문위원 (2014-2017)

상장회사협의회 감사회 금융분과위원 (201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8-현재)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준법감시인 (2007-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2006)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선임변호사 (2005-2007)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뉴욕 (2003-2004)

법무법인 율촌 (1999-2004)

국방부 국제법과, 육군법무관 (1996-1999)

주요 실적펼치기

금융감독, 규제
 
  •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KOFIU), 한국거래소(KRX)의 검사·조사 및 제재와 관련 내부통제,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자문 
  • 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자회사, 지점에 대한 내부조사 및 제재, 인력 조정등에 대한 다수 자문 
  • 국내외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통제규정 정비, 은행증권간 정보교류, 업무위탁 및 해외금융회사들의 국내투자관련 크로스보더 규제관련 업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External Counsel of the Year, In-House Community Counsels of the Year Awards 2016 (Pacific Business Press, 2016)

저서 및 외부활동
    • Practical Summaries of Crypto Regulation and Law - South Korea (공저, The Elliptic Crypto Compliance Hub, 2022)
    • Regulatory Intelligence - South Korea: Anti-Money Laundering (공저, Thomson Reuters, 2019, 2021-2022)
    • Regulatory Intelligence - South Korea: Securities and Banking (공저, Thomson Reuters, 2016-2017)
    • Getting the Deal Through - Private Banking & Wealth Management: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6)
    • Dealing with firewalls, Regulatory Compliance & Enforcement: South Korea, IFLR June 2013 (공저, Euromoney, 2013.6.)
    • 해외기업의 모범 법규준수 시스템 구축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10.)
    • 영국의 금융규제관련 내부통제제도(Risk Basis System)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9.)
    •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Principle Basis)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8.)
    • 미국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7.)
    •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고찰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4.)
    • 로비스트의 법제화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1.9.)
    •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방향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1999)

학력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금융 및 거시경제 정책, 2016)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회사법,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세법, 1999)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4)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뉴욕주 (2003)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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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규
변호사


T. 02-3703-1711      
F. 02-737-9091/9092
     
E. bumkyu.su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성범규 변호사는 자본시장 및 은행, 핀테크 분야 관련 감독, 검사, 내부조사 및 규제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금융 분야 변호사입니다. 

성 변호사는 금융 회사들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규제기관들(FSC, FSS, KRX, KOFIU 등 포함)의 검사, 조사에 있어서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조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대감독기관 업무도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및 글로벌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및 국내외 금융규제기관이 있습니다. 

성 변호사는 1999년부터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까지 법무법인 율촌, Cleary Gottlieb, Steen and Hamilton 뉴욕사무소, 씨티은행 및 Citigroup Global Market Securities Korea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씨티은행과 씨티그룹증권에서 근무할 때에는 기업 금융, 프라이빗 뱅킹 그룹의 선임변호사 및 준법감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성 변호사는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에 각종 금융규제(AML, FCPA, FATCA 등 포함)와 감독, 검사 및 내부통제 관련 프로젝트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 투자, 국내 금융규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cross-border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 변호사는 2014년부터 거래소 준법감시협의회 자문변호사 및 상장회사협의회 감사회의 금융분과 위원으로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평가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발표 등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 준법감시협의회 자문위원 (2014-2017)

    상장회사협의회 감사회 금융분과위원 (201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8-현재)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준법감시인 (2007-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2006)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선임변호사 (2005-2007)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뉴욕 (2003-2004)

    법무법인 율촌 (1999-2004)

    국방부 국제법과, 육군법무관 (1996-1999)






금융감독, 규제
 
  •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KOFIU), 한국거래소(KRX)의 검사·조사 및 제재와 관련 내부통제,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자문 
  •   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자회사, 지점에 대한 내부조사 및 제재, 인력 조정등에 대한 다수 자문 
  •   국내외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통제규정 정비, 은행증권간 정보교류, 업무위탁 및 해외금융회사들의 국내투자관련 크로스보더 규제관련 업무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External Counsel of the Year, In-House Community Counsels of the Year Awards 2016 (Pacific Business Press, 2016)

저서 및 외부활동

  •   Practical Summaries of Crypto Regulation and Law - South Korea (공저, The Elliptic Crypto Compliance Hub, 2022)
  •   Regulatory Intelligence - South Korea: Anti-Money Laundering (공저, Thomson Reuters, 2019, 2021-2022)
  •   Regulatory Intelligence - South Korea: Securities and Banking (공저, Thomson Reuters, 2016-2017)
  •   Getting the Deal Through - Private Banking & Wealth Management: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6)
  •   Dealing with firewalls, Regulatory Compliance & Enforcement: South Korea, IFLR June 2013 (공저, Euromoney, 2013.6.)
  •   해외기업의 모범 법규준수 시스템 구축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10.)
  •   영국의 금융규제관련 내부통제제도(Risk Basis System)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9.)
  •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Principle Basis)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8.)
  •   미국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7.)
  •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고찰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2.4.)
  •   로비스트의 법제화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1.9.)
  •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방향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1999)





학력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금융 및 거시경제 정책, 2016)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회사법,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세법, 1999)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4)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뉴욕주 (2003)


언어
  •    한국어, 영어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  증권 ,  핀테크·IT규제 ,  금융검사 및 조사 ,  자금세탁방지 ,  부패방지·준법경영 ,  은행 ,  홍콩 ,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