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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

2024.03.29

상장회사 내부자[1]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3. 1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7.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024. 2. 29.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이하 “시행령 등 개정안”)하였습니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1) 사전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내부자, 거래 유형 및 거래규모와 (2) 사전보고 기한, (3) 사전 공시 후 변경거래 허용범위 및 (4) 철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공시 의무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2]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0일) 이전에 거래 계획(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전공시 면제 대상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상장회사의 내부자나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제대상 등 보완 방안도 함께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 사전공시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공시 면제대상

구체적 기준

면제대상자

  •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내 재무적 투자자[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등

  • 위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재무적 투자자

면제대상 거래규모

  •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3]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특정증권 등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거래

면제대상 거래유형

  • 상속, 주식배당,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

 

특히, 사전공시 면제대상인 소규모 거래의 경우는, 거래 주식 수(특정증권 등 총수의 1%)뿐만 아니라 거래규모 기준(5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거래 계획 공시상 예상 거래 가격과 달라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딜(Block Deal) 거래와 같이 당사자간 비밀유지가 필요한 주식 매매거래를 할 때, (상당수의 재무적투자자가 공시면제 대상이지만) 거래상대방이 사전공시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거래 계획을 사전공시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시절차 및 방법

개정 자본시장법은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1) 공시 서류인 거래계획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2) 사전공시 기한, (3) 사전공시 후 변경거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1) 거래계획 보고서에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며, (2) 사전보고 기한은 내부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사전공시 후에도 공시된 거래 계획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 금액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4.

사전공시 철회 허용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 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4]하는 경우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위반 시 제재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 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 원 한도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 금액,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입장에서도 사전공시제도를 통해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이 내부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사전공시 제도로 인하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운영 결과와 효과에 따라 일부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추가적인 법령 개정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증권을 매매할 때 사전공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    임원 및 주요 주주. ‘임원’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하며,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함.
[2]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4]    주가가 거래 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영문] Amendment of FSCMA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to Introduce “Prior Disclosure Regime” for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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