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자[1]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3. 1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7.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024. 2. 29.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이하 “시행령 등 개정안”)하였습니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1) 사전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내부자, 거래 유형 및 거래규모와 (2) 사전보고 기한, (3) 사전 공시 후 변경거래 허용범위 및 (4) 철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전공시 의무 |
2. |
사전공시 면제 대상
특히, 사전공시 면제대상인 소규모 거래의 경우는, 거래 주식 수(특정증권 등 총수의 1%)뿐만 아니라 거래규모 기준(5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거래 계획 공시상 예상 거래 가격과 달라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
공시절차 및 방법 |
4. |
사전공시 철회 허용 |
5. |
위반 시 제재 |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입장에서도 사전공시제도를 통해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이 내부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사전공시 제도로 인하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운영 결과와 효과에 따라 일부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추가적인 법령 개정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증권을 매매할 때 사전공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 임원 및 주요 주주. ‘임원’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하며,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함.
[2]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4] 주가가 거래 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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