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 30. ①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③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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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유형 신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입점)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의2)이 2024. 2. 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유형
1호: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2호: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호: 납품업자등과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4호: 납품업자등과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5호: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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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된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영간섭 행위에 노출되는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이번 규제 도입에 대비하여 납품업자등과의 거래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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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 시 최대 50%, 조사협력 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70% 감경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합산할 경우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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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의 공통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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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3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각각 수소법원[1] 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2] 가 도입(2023. 6. 20.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①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②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보다 정비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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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2]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