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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변호사

T.02-3703-1431 F.02-737-9091/9092
고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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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431 F.02-737-9091/9092 E.kmkoh@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경민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및 외국인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카르텔, 합작투자, 하도급 및 대리점 관계, 기술·지적재산권 및 경쟁사업자간 협업 등 다양한 경쟁법 및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선, 기계 및 중장비 업체, 대형할인점, 화학, IT, 전자, 항공,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결합신고,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고 변호사는 2014년에 정보교환에 따른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례를 이끌어 내고, 2017년에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판례 법리를 이끌어 내는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3-현재)

육군법무관 (2000-2003)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Next Generation Partner, The Legal 500 Asia Pacific: Antitrust and competition (Legalease,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Competition Compliance: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2)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인정 기준 및 고려요소,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공저, 법문사, 2015)
    •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Laws: "Republic of Korea" Section (공저, Wolters Kluwer, 2011)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저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학력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0)

    대법원 사법연수원 (29기, 200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8)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0)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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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변호사


T. 02-3703-1431      
F. 02-737-9091/9092
     
E. kmkoh@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경민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및 외국인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카르텔, 합작투자, 하도급 및 대리점 관계, 기술·지적재산권 및 경쟁사업자간 협업 등 다양한 경쟁법 및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선, 기계 및 중장비 업체, 대형할인점, 화학, IT, 전자, 항공,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결합신고,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고 변호사는 2014년에 정보교환에 따른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례를 이끌어 내고, 2017년에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판례 법리를 이끌어 내는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03-현재)

    육군법무관 (2000-2003)






수상

  •   Next Generation Partner, The Legal 500 Asia Pacific: Antitrust and competition (Legalease,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Competition Compliance: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2)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인정 기준 및 고려요소,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공저, 법문사, 2015)
  •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Laws: "Republic of Korea" Section (공저, Wolters Kluwer, 2011)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저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학력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0)

    대법원 사법연수원 (29기, 200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8)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0)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  기업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  독일 ,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