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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공개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2. 14. 개최된 ‘2023년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서 2024. 6. 21. 시행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에 담길 등급평가 개선 방향 등의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공정위의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12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안이 수립되면 2024년 상반기에 하위 법령 입법추진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재 감경 대상이 되는 CP 등급 기준 및 적용 요건, 감경률 및 감경 횟수,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준 등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뿐 아니라, 법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방안을 비롯, 등급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평가방식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검토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P 제도 개선의 방향

공정위는 2001년 CP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공정위 예규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CP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의 CP 제도 개선의 전체적인 방향은 인센티브 확대와 평가지표 간소화 등 CP 제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면밀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작동을 유도하면서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인센티브 악용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CP 제도의 작동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과징금 감경 요건 및 범위

먼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CP 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2014년 과징금 감경 제도 운용시 혜택 부여의 기준이 되었던 평가 등급(현재 시정명령 감경 대상)인 A 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CP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징금 감경이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려면 기준을 AA등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경 요건 관련해서는, 평가 등급과 CP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감경 요건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 감경은 등급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CP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법 위반 탐지 및 중단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감경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감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져서 CP 제도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CP 제도의 본질은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공정위 조사 개시 전의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추가 감경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부여의 핵심사항인 감경률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제도 폐지 당시 감경률(등급별로 10~20%)과 해외 사례(CP 운용 상황 및 법 위반 후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대체적으로 5~15%)를 참고하여 현재 5~20% 범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감경률 결정(예: AA-5%, AAA-10%)에는 CP 평가 등급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CP의 효과성 여부, 조사 개시 전 CP의 작동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의 추가 감경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경 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인센티브의 제한

현행 CP 제도 상 일정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의 제한(적용제외)은 공정위 직권조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징금 감경이 신설되면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해당 시 감경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이 특정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부여를 제한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복적 법 위반과 같이 이미 등급 평가에서 반영된 요소를 인센티브 부여 제한 시 다시 고려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일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평가등급 보류의 요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가령 ‘조사 진행 중’을 ‘안건 상정 중’인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4.

신규 인센티브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시정조치 감경이라는 인센티브와 함께,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도 CP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유통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제도를 하도급·가맹 등 타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타 기관과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

등급 평가의 기준과 방식

CP 등급의 평가지표는 현행 지표 중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유사·중복 지표를 축소·통합하고 일부 지표를 삭제하여 현재 대기업 기준 평가지표 66개를 51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점 항목 역시 조정되어, 법 위반 사전예방이라는 CP 제도의 본질과 연관이 낮은 가점은 삭제하거나 배점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등급평가 방식에 있어 현행 2단계(서류·현장) 평가방식은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인센티브의 확대로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증가될 경우 내실 있는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AA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될 경우,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류·현장 평가 결과 AA 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 심층면접 절차를 신설하는 3단계 평가방식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가 2024년 법 시행을 계기로 CP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평가 등급을 부여 받기 위한 CP 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CP를 운영하는 등 상시적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Enhancements to Antitrust Compliance Programs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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