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형사 리니언시 제도 활용한 최초 수사 사례 – 담합사건 관련 8개 업체 등 기소

2023.06.20

1.   사건의 의의와 형사 리니언시 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담합사건을 수사하여 8개 법인과 일부 개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카르텔 형벌감면제도(이하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형사 리니언시 제도 간의 정합성 유지, 전속고발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등을 위해 공정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의 고발 요청 범위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종래 담합을 중대한 범죄로 보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공정위로부터의 리니언시 정보 공유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에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 12. 자체적으로 담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형벌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대검찰청 예규 형식으로 제정한 후 시행하였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측면에서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하나, (1) 공정위 리니언시 순서와 무관하게 대검찰청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순서로 리니언시 순위를 정한다는 점, (2) 담합 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경성담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3) 사업자만 신청 자격이 있는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개인도 독자적인 리니언시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 (4) 1, 2순위 모두 고발을 면제하는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1순위만 기소 면제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신청이 접수되면 대검찰청은 보정 절차를 거친 후, 형사 리니언시 신청 자료들을 공정위로 이첩할지, 일선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대검찰청은 그동안 모든 형사 리니언시 신청 사건들을 공정위로 이첩하여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최초로 대검찰청이 형사 리니언시 신청 자료를 일선 관할 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으로 이첩한 사건이며, 관할 검찰청은 공정위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신속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가담을 실제로 결정한 각 법인 내 최고의사결정자를 규명하여 이들도 소속 법인들과 함께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후,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아 기소하였습니다.
 

2.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1)

형사 리니언시 제도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최근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서 최고의사결정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더욱 활성화되고, 검찰에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정보들이 더 많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근거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150호) 제15조에서는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제16조에서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공정위의 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등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 리니언시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을 결정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와 검찰 간 협력 강화 주목
 

향후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이 강화되고, 두 기관 간에 리니언시를 포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추진되면,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리니언시 신청만으로 검찰이 보다 조기에 담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이 사안이 중하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공정위의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고발이 되면 비로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순으로 공정거래 사건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피조사자 입장에서 공정위 조사 절차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대응할 필요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의 공정거래사건 수사가 최고의사결정자 개인의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사건 초기 대응 단계부터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공정위와 검찰 간의 상호 협력 방안 및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irst Investigation Using Criminal Leniency Program – Indictment of 8 Companies for Involvement in Bid-Rigging Scheme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