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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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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3일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및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2월 개정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각각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제도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 및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로서는 시행 전에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 체계를 미리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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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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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단체등록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점주단체 등록제와 (2) 등록단체와의 협의의무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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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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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등록제
(등록 취소 사유) 가맹점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단체를 등록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을 침해하여 구성된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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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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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와의 협의의무제
(협의 기본절차 및 참석자) 등록 점주단체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의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가맹점주에게 협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협의 절차의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의견수렴 절차)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전체 가맹점주의 30% 미만인 경우, 해당 단체는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협의 주제와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입률이 낮은 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협의절차 종료 효과) 소모적인 협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는 180일 동안, 별개의 주제에 대하여는 60일(전체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의 경우 90일) 간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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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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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대응 전략
가맹본부로서는 등록 점주단체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의 접수부터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협의 결과 통보에 이르는 내부 대응 체계를 충실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복수의 등록단체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등록단체에 대한 협의절차 참여 요청이나 안건의 일괄 상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협의 전략 또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주단체 등록 및 협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향후 시행령 및 고시의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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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Proposes Rules to Implement Franchisee Association Registration and Mandatory Consultatio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