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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2026.02.04

대법원은 2026. 1. 29. M사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맹본부(피고)의 최종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제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M사를 대리하여 원고들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맹계약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및 원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의 확정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타 프랜차이즈 판결과 대비되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M사 가맹점사업자들(“원고들”)은 가맹본부(“피고”)가 2020년부터 2차례에 걸쳐 주요 원부재료 공급가격(물대)을 인상한 것이 법률 및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가맹본부의 공급가격 결정권 및 경영 판단의 정당성 등을 인정하여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피고 승소).

  • 원심(서울고등법원):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피고 승소).

  • 대법원: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의 최종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피고 승소 확정).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물대 인상의 실체적 필요성 존재: 원심은 인건비, 물류비, 원가 상승 등 객관적으로 물대 인상 요인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 물대 인상(가격 변경)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계약상 절차 준수: 원심 및 대법원은 2차 물대 인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계약상 절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후적·묵시적 합의의 존재 인정: 대법원은 1차 물대 인상과 관련하여, 계약상 요건이나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인상 후 장기간 거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후적·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1차 물대 인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과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 최근의 타 사례와 달리, 합리적인 수준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친 공급가격 인상에 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1차 물대 인상과 관련하여 사후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사전에 개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이행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특별한 이의 없이 법률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물대 인상을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후적·묵시적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분쟁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재점검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인상·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1)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한 뒤 (2)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을 인상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사유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잘 설명함과 더불어 (3)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구체적 협의, 의견수렴 및 피드백 과정을 충실하게 거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F&B Franchisor in Lawsuit Filed by Franchisees Seeking Return of Alleged Unjust Enrichment Gained by Supply Pric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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