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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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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조사 전망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은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ACP가 인정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ACP는 압수∙수색 등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등 행정조사 절차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23.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23-11호) 개정을 통해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일정한 예외가 아닌 한 준법지원부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공정위의 내부적인 절차 규정이라는 점에서 ACP 및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CP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피조사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 등 행정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 등 행정청의 조사 절차 및 실무에 많은 변화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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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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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변호사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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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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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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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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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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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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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를 명문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등 간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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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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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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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duct Doctrine’을 도입한 것으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수임 사건 관련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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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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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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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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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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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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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전인 현 시점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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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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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행정조사 절차 관련 시사점
금번 개정안에 따른 ACP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위 등 행정조사 관련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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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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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도입으로 인해 변호인과의 교신 및 법률 자문 내역,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등이 법령상 보호받게 되었으므로, 기업들의 리스크 점검 및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현안의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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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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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 시 법무와 준법부서 및 ACP 대상 자료에 대한 보호를 적극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행정조사에서 법무 및 준법부서의 법률 검토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단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 자료들이 법 위반의 근거 내지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는 자료로 오해받는 경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ACP 도입으로 이러한 자료들 중 상당수가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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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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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안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것이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변호인과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ACP 대상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개정법의 입법 취지 및 공정위 조사절차규칙의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해당 자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로서는 현 시점부터 수행하는 업무에서 변호사와의 교신에 관한 ACP 표시를 제도화하고, ACP 적용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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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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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정 변호사법에 따른 법원, 공정위,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관계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가 검토되기 전이므로, ACP의 적용범위 등 세부 사항이 어떻게 해석될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변호사법에서 참고된 영미법의 해석론을 살펴보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 관련 교신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ACP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도 적절히 마련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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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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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무에서는 (i) ACP를 통해 보호받는 교신의 내용 및 범위, (ii)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변호사 작성 서류’의 범위 및 (iii)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 판단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유관기관들의 해석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실무례가 정립될 것이므로, 관련 입법 동향과 해석론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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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Following Statutory Adoption of the Attorney–Client Privi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