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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성립 인정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차액가맹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성립의 법리에 따라, 당사자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즉,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합의의 존재 부정
P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 물품공급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원고들 및 피고 간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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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 성립 부정: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정작 그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는 피고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간 원·부재료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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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합의 부존재: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원·부재료 거래 및 마진 수취가 있었더라도 가맹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역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그로 인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 상대방 및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는 점, 이에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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