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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의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2026.01.16

대법원은 2026. 1. 15. P사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21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P사 가맹점사업자들(이하 “원고들”)은 P사 가맹본부(이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상 근거 없이 물품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6. 3. P사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하 “제1심”). 한편, 제1심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초로 산정한 2019년 이후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액가맹금 비율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11. 차액가맹금 수수에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는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수수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도 없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하 “원심”). 한편, 원심은 제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2016년부터 2018년분까지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에 관한 기재가 없던 과거 기간이라도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데이터를 역산하여 반환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 1. 15.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부당이득 성립 인정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차액가맹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성립의 법리에 따라, 당사자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즉,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합의의 존재 부정

P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 물품공급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원고들 및 피고 간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 물품공급계약 성립 부정: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정작 그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는 피고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간 원·부재료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면 합의 부존재: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원·부재료 거래 및 마진 수취가 있었더라도 가맹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역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그로 인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 상대방 및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는 점, 이에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도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과거 기간(2016-2018년)의 차액가맹금 산정에 있어 2019년 이후의 비율을 토대로 역산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1) 피고가 차액가맹금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 피고가 2018년에도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았고 가맹점수나 가맹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등에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차액가맹금 추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해당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맹계약서상 차액가맹금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재점검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향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수취 근거, 산정 방식, 항목 등)를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차액가맹금의 묵시적 합의를 무조건 부인한 것은 아니고, 합의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소송에서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2)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3)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4)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5)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6)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각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은 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유사한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있어서도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고려요소들에 근거하여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보다 면밀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본 판결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추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소송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해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Confirms Franchisor Must Reimburse Franchisees for Margin-Based Fees Collected Without Prio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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