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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추진 동향 안내

2025.11.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할 때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에 관하여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14일(미국시간 13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fact sheet)에는 “한국은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The Republic Of Korea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약속은 양국 간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비관세 장벽 해소 조치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비밀유지권(ACP) 관련 논의 경과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 상담 및 자문 내용을 포함한 비밀 대화, 문서 등에 대해서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반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들에서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현행 법령으로 도입되지 않고, 법원에서도 전면적으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 조사에 관해서는 (1) 불리한 자료를 비밀유지권 자료로 분류하는 등 권리를 악용함으로써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2)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밀유지권을 공정거래법령에만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해 왔습니다.

반면, (1) 공정거래법에서도 조사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2)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경우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밀유지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2023.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1호)을 개정하면서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준법지원부서는 일정한 예외가 아닌 한 조사대상 부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칙 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공정위의 내부규정일 뿐 법적으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며, 관련 업무 수행 등 예외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국회에는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2025. 6.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법 제83조 제2항 등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한 예외가 아닌 한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변호인이 피조사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변호인이 작성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일종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 6. 27. 의안번호 2211120)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인과 피조사자등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의사교환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피조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3. 변호인이 피조사자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1. 피조사자등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피조사자등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신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들의 경우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이번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이은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법 제정 절차로 이어질지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한미 양국의 발표에 따라 한국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비밀유지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쟁당국의 조사 절차 및 실무에서도 비밀유지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유지권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도입될지는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관련 검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이 도입되면 컴플라이언스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구체적인 비밀유지권 도입 추진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권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그 세부 내용은 물론 기존에 비밀유지권에 대한 실무를 진행해 온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법제도와 실무에 부합하는 모델 프랙티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인해 향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orea-US Joint Fact Sheet Raises Prospect of Legally Recognized Attorney-Client Privilege in Corporate Investig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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