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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Kim & Chang has a large pool of competitive lawyers covering various areas and
is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reliable legal advice concerning unconventional transactions.”
– Asialaw Profiles 2022/23

소개

해상 그룹은 국제소송 및 다수의 관련 관할(multi-jurisdiction)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양정책자문, 수산, 항만 및 해양레저 분야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선주와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 해상보험회사, 조선소 및 항만터미널 운영사(항만공사포함)들을 대리하여 해상, 해운 및 해양 관련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상 그룹은 다양한 해상 및 해양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해상보험·재보험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 항공 및 기타 국제교통관련 법규, 선박건조·해양 설비, 국제 운송 거래 관련 분쟁 및 선박 매매와 관련한 계약분쟁, 그리고 해양 및 수산 관련 정책·규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그룹의 변호사들은 깊이 있는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소 내 다양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해상 사건부터 전형적인 용선계약 관련 분쟁 및 해양·해사·수산 관련 일반자문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해상 사고(Marine Casualties)

해상 그룹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관여된 주요 해상·환경재해 사건, 해상사고(선박간의 충돌 및 그에 대한 사후 조치 - 오염, 정화작업, 난파선제거, 해난구조)를 비롯하여, 선박 침몰, 선상 화재, 선박의 좌초와 같은 사건에서 선주와 선주상호보험조합 그리고 해상보험회사들을 대리해 왔으며, 대규모 해상 사고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과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 폭 넓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아울러 해상사고로 인한 소송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사고조사, 심문절차과정에서도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해상 사고 및 환경 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 및 상해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해상 사고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법관 및 검사 재직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이들 변호사들을 보좌하는 해기사 출신 직원(seafarer), 해운분야 패러리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분쟁사건

계약분쟁사건에는 용선계약 및 기타 운송관련 계약, 또는 선하증권으로부터 기인하는 분쟁 사건 등이 있습니다. 해상 그룹은 이러한 계약분쟁사건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비롯한 법정 소송절차 및 국내·국제 중재 절차를 수행하며, 사건의 전반전인 진행 및 해결책 도모를 위해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그룹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필수적 요건으로 꼽히는 '신속한 법적 자문 제공'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왔고, 당사자들의 상업적 이해를 충분히 고려한 법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사건 대응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박건조·해안설비건설관련 분쟁

해상 그룹은 선박건조·해양설비건설관련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지연 분쟁 및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소송 사건들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며, 세계적인 석유·에너지 회사들과 유수한 선박건조회사 사이의 건설계약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이나 중재 절차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소의 에너지·자원 그룹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양 및 수산 관련 규제 자문

해양 및 수산업 규제는 전문적이고 해사안전, 항만 및 레저 사업과 상호 연관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해양 및 수산업 환경 또는 안전 규제가 적용되면 조선업, 해운업, 항만사업, 선박검사, 연안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상 그룹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정부기관(각 항구의 항만공사 및 해양환경동단등의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등)과 한국해운협회등의 선박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해집단에게 꾸준히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해상 그룹은 국내외 고객이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저희 그룹이 최근에 수행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돌·유류오염

외국 국적 선박과 예인선단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기름유출 사건에서, 사고 발생 초기의 위험관리, 관계당국의 조사·조치, 그리고 CLC 및 기금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비롯한 사건 전반에 걸친 제반 업무를 해당 분야의 전담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돌·침몰·화재

국내 선박의 충돌 및 침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외국 선박의 화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조사, 선원 보상, 관계당국의 조사, 유류 오염 처리, 중국, 우리나라, 미국에서 진행된 사법 절차와 관련한 화물 클레임을 비롯하여 책임제한 절차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침몰

대한민국 영해 안팎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주요 침몰사건들에서 선주 및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을 대리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말, 남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충돌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선주를 대리하여 사고 조사 업무, 해난 구조 관련 업무,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절차 및 민사·형사소송 수행, 보험 클레임에 대한 검토, 해양환경 관련 검토 등 폭넓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의 도산사건 처리 업무

한진해운, STX팬오션, 대한해운 등 국내 대형 선사들이 세계적인 해운 경기 불황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건들에서 선주들인 회생채권자들을 대리하여 각종 용대선 계약 분쟁들을 다수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 및 이의의 소송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삼선로직스 등 채무자인 선사를 대리함에 있어서는 해운사의 도산업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국제 도산 승인·집행 업무를 영국, 미국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건조계약 관련 분쟁

조선소와 발주자인 선주 사이에 발생한 계약서 및 각종 도면 등에 따라 건조 완료된 선박·해양플랜트의 인도 지연,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청구 등 분쟁, 인도 준비 및 인도 거부에 따른 분쟁, 그리고, 선박 인도 후 발생한 사후 조선소의 보증 수리 범위 및 책임에 관한 각종 법적 분쟁과 선급금 반환 보증서에 기한 청구권(R/G) 관련 사건들에 수 차례 관여하여 영국 중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R/G 지불과 관련된 원수 보험사와 재보험사 사이의 분쟁 대리 경험도 있습니다.

 

해양환경 및 해사 안전 자문 업무

해상 환경오염의 관심 증대 및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20 협약 실시에 따른 선박연료유의 황함량 규제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각종 안전에 대한 국제협약 및 규칙 준수 관련 자문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자문 업무

오염이 없는 자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전기 생산 발전 방식의 하나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리적 그리고 공법적 이슈에 대한 준수 의무 및 개발자 입장에 필요한 국내법적 규제 및 이행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만터미널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항만터미널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분쟁(사업주관자와 입찰자 간) 건에서의 사업주관자 자문 및 대리한 경험이 있고 배후단지 개발 자체에 대한 각종 규제 및 행정처리 관련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 분쟁 및 항만 터미널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임대차 계약상의 분쟁 등 항만 및 터미널 사용에 대한 분쟁 건들의 항만공사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및 자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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