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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소송 "Dispute capabilities encompass both wet and dry work,
with considerable experience of advising export credit agencies."
– Chambers Asia Pacific 2019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종류의 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정(forum)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선주와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 보험사들, 조선소들을 대리하여, 선박충돌 사건, 해상운송 중 화물의 손상/멸실 관련 분쟁, 용선계약 관련 분쟁, 유류 및 기타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사건 관련 분쟁, 해상보험/재보험 사건 관련 분쟁, 선박건조 관련 분쟁, 해운사/조선소들의 도산 관련 분쟁 및 위 각 분쟁과 관련한 각종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광범위하게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관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얻어진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소 내의 다양한 인력의 도움을 받아 당해 의뢰인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고 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절차 수행, 해양경찰/검찰 조사 입회 및 형사소송 절차 수행, 민사소송절차/중재절차 및 선주책임제한절차 수행, 각종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형사 및 행정 절차의 처리 등을 진행하며, 필요시 외국 로펌과의 협조를 통하여 외국에서 필요한 절차도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해상 소송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충돌/침몰/화재

국내 선박의 충돌 및 침몰 및 선박 화재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초기 조사, 선원 보상, 관계 당국의 조사, 유류 오염 처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고 처리를 위한 적절한 법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제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해 안팎에서 발생한 주요 선박 충돌 및 침몰사건들에서 선주/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을 대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 조사 업무, 해난 구조 관련 업무,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절차 및 민사/형사소송 수행, 보험 클레임에 대한 검토, 해양환경 관련 검토 등 폭넓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류오염

서해안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선박과 예인선단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기름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연안에서 발생한 여러 유류오염 사건에서, 사고 발생 초기의 위험관리, 관계 당국의 조사/조치, 그리고 CLC 및 기금 협약에 따른 책임제한기금의 설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사무소 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선사들의 도산사건

대한해운, 삼선로직스, 팬오션, 한진해운 등 국내 대형 선사들의 법정관리 관련 사건에서 채무자인 선사 또는 채권자인 회생채권자들을 대리하여 도산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인 선사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해운사의 도산업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국제 도산 승인/집행 업무를 영국, 미국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채권자인 회생채권자들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관련 팀과 협업을 통하여 다수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 및 이의 소송에서 쟁점이 된 각종 용대선 계약 관련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계약 관련 분쟁

선박건조 및 해양 Plant건설과 관련하여 조선소와 발주자인 선주 사이에 발생한 선박의 인도 준비 및 인도 거부에 따른 분쟁, 그리고 선박 인도 후 발생한 조선소의 사후 보증 수리 범위 및 책임에 관한 각종 법적 분쟁 및 선급금 반환 보증서에 기한 청구권(R/G) 관련 사건들에서 주 대리인(lead counsel)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영국 중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R/G 지불과 관련하여 원수 보험사와 재보험사 사이에서 발생한 다수의 분쟁을 처리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국내 대형조선소와 발주자 사이에 offshore의 건조 지연과 관련된 분쟁에서 국내 대형조선소를 대리하여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영국 중재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선박 압류/가압류 사건

연료유 등 선박의 필수공급품과 관련한 선박우선특권 관련 다수의 선박 압류 사건들에서 준거법인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아일랜드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박가압류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론 등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 사건들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선박이 가압류된 사건에서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국내 조선소를 대리하여 인도 현지 변호사와 협업하여 경매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진행되는 선박 압류/가압류 사건도 수행하였습니다.

 

해운기업의 Compliance문제

최근 기업 환경의 변화로 해운기업의 조세, 관세, 외환관련 문제 및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법률 문제는 해운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문을 할 수 없습니다.  해상팀은 해운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팀(조세, 관세, 공정거래 등)과 협업을 하여 해운기업에 보다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운기업의 노사 문제 및 재해문제

Maritime Labour Convention이 발효되고 현재 통상임금, 최저임금, 최대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선원을 포함한 해운기업 근로자들의 노사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월호 사건(2014.4.16.) 이후 해운기업의 사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원들이나 해운기업(조선소)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해운기업의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적절한 자문과 형사나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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