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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사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개별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저희 그룹은 당시 법령으로는 승소할 수 없는 소송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을 이끌어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까지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송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법률·명령·규칙·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법요건이 갖추어지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에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다양한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확산·정착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그룹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쟁점의 자문
저희 그룹은 헌법소송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기업의 경영이나 개인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헌법소송 그룹은 그 동안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 법령이나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 받게 되는 국내외 기업군 및 이해관계집단
- 위헌적인 조세법령으로 인하여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는 법인 또는 개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규정으로 처벌 또는 당선의 효력이 문제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송 및 자문과정에서 분쟁에 적용될 현행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는 법령 때문에 의뢰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헌법소원 사건 (위헌)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제1항 중 과점주주 부분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한정위헌)
-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등 헌법소원 사건 (위헌)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위헌)
-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 사건 (위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등 헌법소원 사건 (합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등 헌법소원 사건 (위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 (합헌)
-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합헌)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헌법소원 사건 (위헌)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헌법소원 사건 (합헌)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헌법소원 사건 (위헌)
기타 온라인복권사업수수료 관련, 카지노허가 관련,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책임 관련,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관련, 토지환경보전법의 양수인 무과실책임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고용의제 관련, 통상임금 관련, 게임산업 규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