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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 “Kim & Chang is No. 1 in Korea in working to come up with solutions beyond interpreting regulations.”
– Asialaw Profiles 2018

소개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소송과 달리, 헌법소송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거나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명령·규칙 등이 헌법에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접 최종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행 법령 하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그 효력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병행 및 동종 사건 등에 모두 미치므로 헌법소송은 매우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쟁송수단입니다.

헌법 소송 그룹은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및 관련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헌법소송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외국공법에 정통한 외국변호사가 협업하여, 그 동안 100여건의 주요 헌법소송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

헌법 등 공법 영역은 다른 법률분야와 다른 고유한 법이론과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저희 그룹 인력들은 헌법 관련 각종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모범 법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헌법소송 분야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맞춤식 수행

헌법적 쟁점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민사, 형사, 조세 및 행정 등의 소송과정 및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인사·노무 등의 자문과정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어 승소하기 위하여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그룹은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 변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업과 공조를 통해서 그 분야에 적합한 헌법적 쟁점을 발굴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헌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위헌법률심판 사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개별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저희 그룹은 당시 법령으로는 승소할 수 없는 소송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을 이끌어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까지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송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법률·명령·규칙·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법요건이 갖추어지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에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다양한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확산·정착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그룹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쟁점의 자문

저희 그룹은 헌법소송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기업의 경영이나 개인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헌법소송 그룹은 그 동안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 법령이나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 받게 되는 국내외 기업군 및 이해관계집단
  • 위헌적인 조세법령으로 인하여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는 법인 또는 개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규정으로 처벌 또는 당선의 효력이 문제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송 및 자문과정에서 분쟁에 적용될 현행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는 법령 때문에 의뢰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헌법소원 사건 (위헌)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제1항 중 과점주주 부분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한정위헌)
  •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등 헌법소원 사건 (위헌)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위헌)
  •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 사건 (위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등 헌법소원 사건 (합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등 헌법소원 사건 (위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 (합헌)
  •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합헌)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헌법소원 사건 (위헌)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헌법소원 사건 (합헌)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헌법소원 사건 (위헌) 

 

기타 온라인복권사업수수료 관련, 카지노허가 관련,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책임 관련,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관련, 토지환경보전법의 양수인 무과실책임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고용의제 관련, 통상임금 관련, 게임산업 규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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