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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변호사

T.02-3703-1608 F.02-737-9091/9092
최성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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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608 F.02-737-9091/9092 E.swchoi1@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성욱 변호사는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지배구조(기업집단규제 포함)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제강, 화학, 항공, 담배, 석유화학, 주류 산업의 회사들이며, 다양한 사모펀드(PEF) 및 일본계 회사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2013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을 수료한 후 복귀하였으며,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카르텔, 기업결합신고, 기업집단규제,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표시광고 등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객사들의 일상적 영업은 물론 M&A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후속 불복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기업결합신고 업무 등 광범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국내외의 M&A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 매수인 및 매도인 고객들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설정, 협상, 거래 이행 등 복잡한 쟁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객사들은 물론 공정거래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각종 단체에 공정거래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세미나에 활발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공정거래
 
  • 국내 제강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일본 자동차부품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가전회사의 부당표시광고 사건 자문 
  • 국내 생활용품회사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일본 반도체회사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다수의 국내외 고객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자문  
  • 외국 항공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다국적 제약사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다수의 일본계 회사 및 사모펀드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정유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석유화학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음료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조선사의 하도급 사건 자문 
  • 국내 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 약관 사건 자문 
  • 다수의 사모펀드의 기업집단 규제 자문 
 
인수·합병
 
  • 다국적 카지노회사의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주요 주류회사 간 합병 자문 
  • 다국적 화학회사의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SOC 운영사의 지분 인수 및 리파이낸싱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고문 (2023.6.-현재)
    • 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 (2022.5.-현재)

학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13)

    대법원 사법연수원 (35기, 2006)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04)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6)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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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변호사


T. 02-3703-1608      
F. 02-737-9091/9092
     
E. swchoi1@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성욱 변호사는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지배구조(기업집단규제 포함)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제강, 화학, 항공, 담배, 석유화학, 주류 산업의 회사들이며, 다양한 사모펀드(PEF) 및 일본계 회사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2013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을 수료한 후 복귀하였으며,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카르텔, 기업결합신고, 기업집단규제,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표시광고 등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객사들의 일상적 영업은 물론 M&A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후속 불복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기업결합신고 업무 등 광범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국내외의 M&A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 매수인 및 매도인 고객들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설정, 협상, 거래 이행 등 복잡한 쟁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객사들은 물론 공정거래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각종 단체에 공정거래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세미나에 활발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공정거래
 
  •   국내 제강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일본 자동차부품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가전회사의 부당표시광고 사건 자문 
  •   국내 생활용품회사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일본 반도체회사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다수의 국내외 고객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자문  
  •   외국 항공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다국적 제약사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다수의 일본계 회사 및 사모펀드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정유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석유화학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음료사의 카르텔 사건 자문 
  •   국내 조선사의 하도급 사건 자문 
  •   국내 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 약관 사건 자문 
  •   다수의 사모펀드의 기업집단 규제 자문 
 
인수·합병
 
  •   다국적 카지노회사의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주요 주류회사 간 합병 자문 
  •   다국적 화학회사의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SOC 운영사의 지분 인수 및 리파이낸싱 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고문 (2023.6.-현재)
  •   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 (2022.5.-현재)





학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13)

    대법원 사법연수원 (35기, 2006)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04)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6)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  기업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