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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변호사

T.02-3703-1011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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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011 F.02-737-9091/9092 E.jongeun.lee@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관세청 관세평가위원회 외부위원 (2024.10.-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법제이사 (2023.3.-현재)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9-현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7-2019)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시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발표,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 (2022.5.)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비교기준이 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조세실무연구 12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1.5.)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제한되는 대상물품을 규정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무효 여부”, 조세실무연구 13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2.5.)
    • “관세법상 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판매장려금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14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3.5.)
    • “1996. 12. 30. 관세법 개정 이후 관세과오납금 환급거부결정이 처분인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15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4.5.)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46기, 2017)

    서울대학교 (법학사, 2010)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7)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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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변호사


T. 02-3703-1011      
F. 02-737-9091/9092
     
E. jongeun.lee@kimchang.com

  




    관세청 관세평가위원회 외부위원 (2024.10.-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법제이사 (2023.3.-현재)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9-현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7-2019)






저서 및 외부활동

  •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시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발표,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 (2022.5.)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비교기준이 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조세실무연구 12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1.5.)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제한되는 대상물품을 규정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무효 여부”, 조세실무연구 13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2.5.)
  •   “관세법상 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판매장려금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14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3.5.)
  •   “1996. 12. 30. 관세법 개정 이후 관세과오납금 환급거부결정이 처분인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15권 (김·장 법률사무소, 2024.5.)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46기, 2017)

    서울대학교 (법학사, 2010)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7)


언어
  •    한국어, 영어





관세 및 국제통상 ,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  소송 ,  인사·노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