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소식이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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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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