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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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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941 F.02-737-9091/9092 E.jaehoon.lee1@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훈 변호사는 리츠, 도시계획, 토지보상, 도시개발 등 국토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도시활력과, 도시정책과, 부동산투자제도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토지수용 및 보상,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수소도시 시범사업,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리츠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성 협의에 관한 토지보상법 개정, 도시혁신 계획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개정,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6-현재)

국토교통부 사무관 (2016-2026)

경상북도 지방행정사무관 (2013-2016)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022)

저서 및 외부활동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절차적 이익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사법이론과 실무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2015.8.)
    •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절차와 공익성 판단, 토지보상법연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2.)
    •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소고”, 건설법연구제10호 (건설법학회, 2023.9.)
    •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원인으로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한 소고”, 민사법이론과 실무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2025.8.)
    • "프로젝트리츠로 일하는 법" (공저, 한국경제신문, 2026.3.)

학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석사, 2013)

    경북대학교 법학부 (학사, 200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3)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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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변호사


T. 02-3703-1941      
F. 02-737-9091/9092
     
E. jaehoon.lee1@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훈 변호사는 리츠, 도시계획, 토지보상, 도시개발 등 국토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도시활력과, 도시정책과, 부동산투자제도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토지수용 및 보상,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수소도시 시범사업,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리츠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성 협의에 관한 토지보상법 개정, 도시혁신 계획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개정,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6-현재)

    국토교통부 사무관 (2016-2026)

    경상북도 지방행정사무관 (2013-2016)






수상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022)


저서 및 외부활동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절차적 이익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사법이론과 실무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2015.8.)
  •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절차와 공익성 판단, 토지보상법연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2.)
  •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소고”, 건설법연구제10호 (건설법학회, 2023.9.)
  •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원인으로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한 소고”, 민사법이론과 실무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2025.8.)
  •   "프로젝트리츠로 일하는 법" (공저, 한국경제신문, 2026.3.)





학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석사, 2013)

    경북대학교 법학부 (학사, 200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3)


언어
  •    한국어, 영어





부동산 ,  건설·부동산 분쟁 ,  공공계약 ,  자본시장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