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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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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8384 F.02-737-9091/9092 E.hanjin.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한진 변호사는 오랜 기간 경제·금융 관련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금융지주회사, 은행·증권,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한 전통적인 금융 분야와 함께, 데이터·정보보호, 전자금융, 핀테크·IT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부처에서 쌓은 다양한 입법 경험을 토대로 금융관련 법령의 입안 등 대정부·국회 법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등의 정부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자본시장국,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에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과 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금융안정, AML/CFT 등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9),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개정안(2008),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2006),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2005) 등의 입법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에서 2013년부터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금융그룹통합감독(Level 3 supervision) 관련 규정 제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감독 업무 등에 참여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과 자본시장에 관한 국제업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전자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맡아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여 마이데이터(MyData), 빅데이터, 지급결제, 핀테크·빅테크, 금융플랫폼, 정보보호·금융보안 등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법」(2020),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2018), 「전자증권법」 제정안(2015) 등의 입법 작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주관 해커톤(Hackathon) 회의에 담당 공무원으로 참가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등 정부 입법절차 시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업무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지원 활동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 (2024.2.-현재)

한국벤처투자 사외이사 (2024.1.-현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위원 (2023.11.-현재)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23.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 위원 (2022.8.-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22.6.-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2.3.-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국 금융소비자정책과장 (2021-2022.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과장 (2019-202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 (2018-2019)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신용정보팀장 (2017-2018)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16-2017)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2015-2016)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주재관 (2013-20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2009-20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2008-2009)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2006-2008)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2004-2006)

한국은행 (1995-1997)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자문대상,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3)
  • 법제처장 표창 (우수공무원, 2015)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정부업무평가 우수상, 2010)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논문]
     
    • Opening the Floor for Global Discussions: Regulatory Transition arou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공저, IFLR, 2022)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 - 2013년 개정자본시장법 등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4)
    • "자금세탁방지제도로서의 혐의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주요 활동]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임원의 역할과 책임" 강연, 삼성금융네트워크 제62회 임원 인사이트 포럼 (삼성금융연수원, 2024)
    • "디지털금융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 강연, 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 창립기념세미나 (금융연구포럼, 2024)
    • “한국형 STO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발표, ‘융복합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2023)
    • “한국형 STO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언” 발표, KOREA INVESTMENT WEEK 2023, 토큰증권 투자 컨퍼런스 (한국경제신문사·한국거래소, 2023)
    • “우리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언” 발표, MK 가상자산 컨퍼런스 (매일경제신문사, 2023)
    • “핀테크와 금융소비자보호” 강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제14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 “디지털금융/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최근 환경 변화와 핀테크의 대응과제” 강연, 핀테크산업협회 2022년 제1회 조찬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022)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규제혁신 방향” 발표, 2019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 (아시아경제, 2019)
    •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강의, 2012년 법관연수 -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사법연수원, 2012)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33기,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행정법, 2003)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43회 행정고시 합격 (1999)

    서울대학교 (학사, 법학 및 경제학(부전공),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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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진
변호사


T. 02-3703-8384      
F. 02-737-9091/9092
     
E. hanjin.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한진 변호사는 오랜 기간 경제·금융 관련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금융지주회사, 은행·증권,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한 전통적인 금융 분야와 함께, 데이터·정보보호, 전자금융, 핀테크·IT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부처에서 쌓은 다양한 입법 경험을 토대로 금융관련 법령의 입안 등 대정부·국회 법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등의 정부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자본시장국,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에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과 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금융안정, AML/CFT 등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9),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개정안(2008),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2006),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2005) 등의 입법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에서 2013년부터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금융그룹통합감독(Level 3 supervision) 관련 규정 제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감독 업무 등에 참여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과 자본시장에 관한 국제업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전자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맡아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여 마이데이터(MyData), 빅데이터, 지급결제, 핀테크·빅테크, 금융플랫폼, 정보보호·금융보안 등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법」(2020),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2018), 「전자증권법」 제정안(2015) 등의 입법 작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주관 해커톤(Hackathon) 회의에 담당 공무원으로 참가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등 정부 입법절차 시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업무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지원 활동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 (2024.2.-현재)

    한국벤처투자 사외이사 (2024.1.-현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위원 (2023.11.-현재)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23.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 위원 (2022.8.-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22.6.-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2.3.-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국 금융소비자정책과장 (2021-2022.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과장 (2019-202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 (2018-2019)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신용정보팀장 (2017-2018)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16-2017)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2015-2016)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주재관 (2013-20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2009-20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2008-2009)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2006-2008)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2004-2006)

    한국은행 (1995-1997)






수상

  •   자문대상,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3)
  •   법제처장 표창 (우수공무원, 2015)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정부업무평가 우수상, 2010)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논문]
 
  •   Opening the Floor for Global Discussions: Regulatory Transition arou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공저, IFLR, 2022)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 - 2013년 개정자본시장법 등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4)
  •   "자금세탁방지제도로서의 혐의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주요 활동]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임원의 역할과 책임" 강연, 삼성금융네트워크 제62회 임원 인사이트 포럼 (삼성금융연수원, 2024)
  •   "디지털금융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 강연, 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 창립기념세미나 (금융연구포럼, 2024)
  •   “한국형 STO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발표, ‘융복합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2023)
  •   “한국형 STO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언” 발표, KOREA INVESTMENT WEEK 2023, 토큰증권 투자 컨퍼런스 (한국경제신문사·한국거래소, 2023)
  •   “우리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언” 발표, MK 가상자산 컨퍼런스 (매일경제신문사, 2023)
  •   “핀테크와 금융소비자보호” 강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제14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   “디지털금융/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최근 환경 변화와 핀테크의 대응과제” 강연, 핀테크산업협회 2022년 제1회 조찬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022)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규제혁신 방향” 발표, 2019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 (아시아경제, 2019)
  •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강의, 2012년 법관연수 -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사법연수원, 2012)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33기,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행정법, 2003)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43회 행정고시 합격 (1999)

    서울대학교 (학사, 법학 및 경제학(부전공),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언어
  •    한국어, 영어





자본시장 ,  핀테크·IT규제 ,  프라이버시·정보보호 ,  은행 ,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