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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변호사

T.02-3703-1106 F.02-737-9091/9092
정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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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106 F.02-737-9091/9092 E.jhche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재훈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공정거래 및 해외법무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다국적 고객사도 다수 있으며, 중공업 분야 등 제조업은 물론 다양한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사에 대해 풍부한 자문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1990년대 말 기업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로 주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국내 대기업의 해외 M&A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결합신고를 비롯한 기업결합신고 분야에 있어서의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결합신고 업무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미국, 영국,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수개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다양한 신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뉴욕 사무소 (2003-2004)

김·장 법률사무소 (1997-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기업인수·합병
 
  • 국내 기업의 내부 구조조정 자문 
  •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계열사 지분 매각 자문 
  • 해외 에너지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자문 
  • 국내 기업의 미국 파산절차 진행 중인 미국 기업의 인수 자문 
  • 국내 기업의 면세점 사업부문 인수 자문 
  • 국내 물류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 자문 
  •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체코 및 루마니아 법인 포함) 
  • 국내 기업의 40여개 이상의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해외 기업의 인수 자문
 
해외 기업결합신고
 
  • 국내 기업의 해외 자율주행 업체와의 합작투자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기업의 중국 물류회사 인수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대기업 내부 구조조정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PEF의 해외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기업 인수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정보통신 회사의 해외 합작회사 설립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건설 관련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인수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 (공저, 2011)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2003)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5)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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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변호사


T. 02-3703-1106      
F. 02-737-9091/9092
     
E. jhche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재훈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공정거래 및 해외법무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다국적 고객사도 다수 있으며, 중공업 분야 등 제조업은 물론 다양한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사에 대해 풍부한 자문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1990년대 말 기업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로 주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국내 대기업의 해외 M&A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결합신고를 비롯한 기업결합신고 분야에 있어서의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결합신고 업무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미국, 영국,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수개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다양한 신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뉴욕 사무소 (2003-2004)

    김·장 법률사무소 (1997-현재)






기업인수·합병
 
  •   국내 기업의 내부 구조조정 자문 
  •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계열사 지분 매각 자문 
  •   해외 에너지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자문 
  •   국내 기업의 미국 파산절차 진행 중인 미국 기업의 인수 자문 
  •   국내 기업의 면세점 사업부문 인수 자문 
  •   국내 물류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 자문 
  •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체코 및 루마니아 법인 포함) 
  •   국내 기업의 40여개 이상의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해외 기업의 인수 자문
 
해외 기업결합신고
 
  •   국내 기업의 해외 자율주행 업체와의 합작투자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기업의 중국 물류회사 인수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대기업 내부 구조조정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PEF의 해외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기업 인수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정보통신 회사의 해외 합작회사 설립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   국내 건설 관련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인수 관련 해외 기업결합신고 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 (공저, 2011)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2003)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5)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  기업인수·합병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외국인투자 ,  해외법무 ,  기업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