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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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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792 F.02-737-9091/9092 E.kyeongku.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경구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및 행정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쟁의 해결과 법률자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8년간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0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행정, 민사, 형사 등 여러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여 왔으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초대형 철도사업·발전소·도로·공원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원자력·재생에너지·LNG·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 자동차·운수·유통·해상 등 교통 관련 인허가 행정소송, 금융·건설·방송통신·방산·제약·학원 등 분야에서 사업권 또는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관세 및 수출입 관련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환경 분야 및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행정소송, 기타 공법적 이슈가 관련된 많은 민사, 형사, 중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상사중재원, 기타 행정부 등 관련 대체적 구제 수단을 아우르면서 기존의 해결 방안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공개변론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공동 저서인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위원회 위원 (2022-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2014-2018)

숙명문화재단 이사 (2011-2019)

김·장 법률사무소 (2010-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8-20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6-200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부장판사 (2004-200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3-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6-200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1995-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2-1995)

육군법무관 (1989-1992)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07 (공저, 박영사, 2016)

학력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Visiting Scholar,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18기, 1989)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

    고려대학교 (법학사, 198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9)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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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변호사


T. 02-3703-1792      
F. 02-737-9091/9092
     
E. kyeongku.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경구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및 행정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쟁의 해결과 법률자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8년간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0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행정, 민사, 형사 등 여러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여 왔으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초대형 철도사업·발전소·도로·공원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원자력·재생에너지·LNG·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 자동차·운수·유통·해상 등 교통 관련 인허가 행정소송, 금융·건설·방송통신·방산·제약·학원 등 분야에서 사업권 또는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관세 및 수출입 관련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환경 분야 및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행정소송, 기타 공법적 이슈가 관련된 많은 민사, 형사, 중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상사중재원, 기타 행정부 등 관련 대체적 구제 수단을 아우르면서 기존의 해결 방안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공개변론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공동 저서인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위원회 위원 (2022-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2014-2018)

    숙명문화재단 이사 (2011-2019)

    김·장 법률사무소 (2010-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8-20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6-200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부장판사 (2004-200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3-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6-200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1995-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2-1995)

    육군법무관 (1989-1992)






저서 및 외부활동

  •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07 (공저, 박영사, 2016)





학력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Visiting Scholar,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18기, 1989)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

    고려대학교 (법학사, 198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9)


언어
  •    한국어, 영어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건설·부동산 분쟁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지식재산권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인사·노무 ,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