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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노동]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 정당”

2024.01.08

2024. 1. 4.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로 판단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직 복직 과정에서 대기발령이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직 복직의 미이행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원직 복직 과정에서 행해진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적합한 원직을 찾기 위한 조치로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근로자에게 가해진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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