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박한우 변호사

T.02-3703-1045 F.02-737-9091/9092
박한우 변호사
박한우 변호사

박한우변호사

T.02-3703-1045 F.02-737-9091/9092 E.hwpark@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한우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M&A,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각종 투자, 인허가, 공정거래, 인사, 노무, 관세 등의 법률 자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있으며, 미국 및 유럽 고객사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1994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Clifford Chance 런던 및 홍콩 사무소 파견 근무를 마친 2000년부터 르노삼성자동차의 삼성자동차 사업 인수 자문을 시작으로 각종 외국인투자, M&A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고, 2005년도에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회사법 개정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자동차 산업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97년에 ‘공정경쟁’ 저널에 ‘부당염매의 법률요건’을 기고하였고, 2010년에 European Lawyer Reference - Leniency Regimes (third edition): "Korea" chapter를 공저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Clifford Chance 홍콩 (2000)

Clifford Chance 런던 (1999)

김·장 법률사무소 (1994-현재)

육군법무관 (1991-1994)

주요 실적펼치기

기업인수·합병
 
  • 국내 생활용품 업체의 국내외 생활용품 업체 인수 및 합작회사 설립 자문 
  • 국내 통신 업체의 반도체 업체 인수 자문 
  • 다국적 기계 제조업체의 국내 기계 제조업체 주식 인수 자문 
  • 국내 철강제조 업체의 무역 업체 인수 자문 
  • 다국적 에너지업체의 국내 발전회사 지분 매각 자문 
  • 국내 생활용품 업체의 다국적 음료 업체 인수 자문 
  • 국내 건설사의 타 건설사 인수 자문 
  • 다국적 반도체 업체의 국내 반도체 IC 사업 인수 자문 
  •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국내 자동차 사업 인수 자문
 
공정거래
 
  • 다국적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다국적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비료제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유선방송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전자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 자문 
  • 다국적 기계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다국적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식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철근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European Lawyer Reference - Leniency Regimes (Edition 3): Korea Chapter (2010)
    • 공정경쟁, 부당염매의 법률요건 (1997)

학력

    Harvard Law School (1999)

    대법원 사법연수원 (20기, 1991)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9)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1)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박한우
변호사


T. 02-3703-1045      
F. 02-737-9091/9092
     
E. hwpark@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한우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M&A,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각종 투자, 인허가, 공정거래, 인사, 노무, 관세 등의 법률 자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있으며, 미국 및 유럽 고객사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1994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Clifford Chance 런던 및 홍콩 사무소 파견 근무를 마친 2000년부터 르노삼성자동차의 삼성자동차 사업 인수 자문을 시작으로 각종 외국인투자, M&A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고, 2005년도에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회사법 개정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자동차 산업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97년에 ‘공정경쟁’ 저널에 ‘부당염매의 법률요건’을 기고하였고, 2010년에 European Lawyer Reference - Leniency Regimes (third edition): "Korea" chapter를 공저하였습니다. 






    Clifford Chance 홍콩 (2000)

    Clifford Chance 런던 (1999)

    김·장 법률사무소 (1994-현재)

    육군법무관 (1991-1994)






기업인수·합병
 
  •   국내 생활용품 업체의 국내외 생활용품 업체 인수 및 합작회사 설립 자문 
  •   국내 통신 업체의 반도체 업체 인수 자문 
  •   다국적 기계 제조업체의 국내 기계 제조업체 주식 인수 자문 
  •   국내 철강제조 업체의 무역 업체 인수 자문 
  •   다국적 에너지업체의 국내 발전회사 지분 매각 자문 
  •   국내 생활용품 업체의 다국적 음료 업체 인수 자문 
  •   국내 건설사의 타 건설사 인수 자문 
  •   다국적 반도체 업체의 국내 반도체 IC 사업 인수 자문 
  •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국내 자동차 사업 인수 자문
 
공정거래
 
  •   다국적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다국적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비료제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유선방송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전자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 자문 
  •   다국적 기계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다국적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식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   국내 철근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   European Lawyer Reference - Leniency Regimes (Edition 3): Korea Chapter (2010)
  •   공정경쟁, 부당염매의 법률요건 (1997)





학력

    Harvard Law School (1999)

    대법원 사법연수원 (20기, 1991)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9)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1)


언어
  •    한국어, 영어





외국인투자 ,  기업인수·합병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