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월 8일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의 4대 핵심 과제로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및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그 추진 기반으로는 (5)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은 2024년에 진행된 업무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 관하여 제도 정비 및 감시·점검 등 집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분야 및 유통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등 종합 개선대책 추진),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온라인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대금 정산 기한 단축).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탈법행위와 온라인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유통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였고, 가맹·대리점주 보호·강화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맹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보장, 배달앱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에서 담합 점검에 집중하면서 AI 활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핵심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 불공정 관행(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해에 이어 플랫폼 시장 내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3.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개인 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에서의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4.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측면에서는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가 일차적인 중점 점검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되, 제도·절차 측면에서는 합리적 집행을 위한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방식 변경,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독립운영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 제외 범위 확대,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 면제 등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
|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개별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는 입법 추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으로 확대,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로 확보가 어려운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의무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내수 부진 등 민생의 어려움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거래 확산 등 시장환경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공정거래정책 집행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등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면서, 최근에 도입, 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제도, 절차 및 집중 점검 분야에 대한 사전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